(주)씨케이커뮤스트리 서비스 이용약관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7(청소년 유해물 등의 차단)에 의거, 가입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의 고객은
의무적으로 유해 정보 차단수단에 가입하여야 하며, 차단장치의 종류 및 고지에 관한 안내를 받았으며, 차단 장치 설치 및 고지에 동의합니다.
▶ 자동가입 : 네트워크 차단(무료) - 청소년 유해물 차단
▶ 자녀의 단말기에서 WIFI망 접속시 유해정보 차단될 수 있도록 아래의 차단 APP을 필수로 설치(필수설치)
- 안드로이드 폰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원스토어 실행 후 "U+자녀폰지킴이"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실행 후 "사이버가디언"설치



슈가모바일 이용약관



2023. 02. 06

주식회사 씨케이커뮤스트리

1. 총 칙

1(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씨케이커뮤스트리(이하 씨케이커뮤스트리라 합니다)와 이동전화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간에 이동전화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약관의 적용)

이동전화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 약관은 회사 및 대리점 등의 영업장에 비치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계약체결

3(계약의 종류)

회사와 고객간의 이용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선불이용계약 : 회사가 발행한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계약

2. 일반이용계약 : 선불이용계약, 단기이동전화이용계약을 제외한 이용계약

3. 렌탈이용계약 : 외국인 또는 일반적인 개통이 어려운 고객회사의 명의로 개통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와 계약 체결 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상품에 따라서 반납없이 제공되는 서비스도 존재하며, 반납이 없는 상품의 경우, 요구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렌탈이용신청서 : 이용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신분증 사본 : “고객의 본인확인 및 실 사용자가 불/편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증빙자료로 이용

별도이용 관련 주의사항은 신청서상 별도 기재

1항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4(이용신청방법 등)

고객이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5]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계약서(정본)를 종이나 단말기 등으로 작성하고 회사는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해당서비스 해지 이후 6개월 또는 요금정산 미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보관하며,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 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해지고객조회제한을 신청한 경우 6개월 이내에도 확인이 제한됩니다.)고객은 이용계약서를 정본 또는 사본 (사본이란 고객이 작성한 이동전화 이용계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MMS 또는 E-MAIL 보안문서 또는 이동전화 이용계약서 이미지의 출력본을 의미)의 형태로 제공받습니다. (, 고객이 이용계약서 사본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계약서(신청서)원본을 회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 신청 위임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항의 이용약관에 동의함은 고객이 본 이용약관을 숙지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간주하며, 고객이 가입신청서에 자필 서명함으로써 동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5(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고객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2회 이상)하는 경우

4. 개인명의로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 (신용등급, 최근 6개월간 요금미납 이력 없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5. 법인명의로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 (상장법인 및 관계회사, 공공기관, 신용평가,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6. 외국인이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의 경우 추가개통 가능)

7. 이용약관 제21(해지) 항의 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자격상실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동 사유로 해지된 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8.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선불이용계약은 가능)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도판단 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명의로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0. 신용정보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 7~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 보증금 납입 시, 추가 2회선 개통 가능)

11. 최근 6개월간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하나 법인 및 법인 대표자의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의 등록 등 사유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는 추가개통 불가

12.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13. 가입 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발송 등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1항 각 호에 따라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551,2)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선불폰 1회선에 한해 개통 가능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4. SKT, KT, LGU+ 및 알뜰폰 통신사에서 개인(외국인, 법인) 명의로 30일 이내 선불, 후불 통합 3(2, 4) 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지정한 지점(직영점)에서 대면 가입을 통해 개통 가능

15. 동일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신용정보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 요금의 연체,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4.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하여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5.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 및 항의 대포폰, 명의도용, 불법복제 관련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및 도용방지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6]에 따릅니다.

회사는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신청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365) 이내에 스팸발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

2. 이용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365) 이내에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발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6(번호부여 및 변경)

회사는 신청의 승낙순서에 따라 부여 가능한 일정수의 번호를 제시하거나 특정번호의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은 1회선당 3개월 중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변경 제한회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번호관리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이용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서비스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서비스 번호 변경시 번호변경 안내 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그 다음 달 말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1. 수용구역 변경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2. 공익목적 수행상 서비스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의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라, 01X 번호로 3G 가입한 경우 201310~ 12월 사이 사전 부여된 010 번호로 변경

4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번호의 변경시에는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서비스번호의 변경사유, 변경 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점 또는 대리점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가입자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식별번호(011, 017, 016, 018, 019)는 부여하지 않으며, 이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고객이 010번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전환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번호를 우선 부여합니다.

고객이 본조에 따라 부여 받은 번호를 판매하거나 번호 판매 중계서비스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번호사용 의사 없이 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번호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

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부여 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고객이 번호사용의사 없이 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번호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

항에 따른 번호의 회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회사에 부여한 번호를 직접 회수하는 방법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령을 받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번호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0항에 따라 번호가 회수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는 회사가 임의로 변경된 번호를 부여합니다.

7(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은 이용계약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8(할부판매)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계약서 해당란에 자필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3. 계약당사자의 의무

9(회사의 의무)

회사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가입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 [별표5]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신용카드 인증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 가능)하여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5]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복구된 이후에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진위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9117호 및 제 21110호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규 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타인명의로 기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기 개통된 단말기를 판매한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보상기준 및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해지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위해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등 관계기관등에 연체자 또는 이용정지자 등으로 등록 요청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단말기A/S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모든지점 및 대리점에서 이를 접수한 후 고객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속히 A/S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회사가 직접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은 자급제 단말에 대해서는 해당 단말의 판매자 또는 소유자가 A/S 조치를 해야합니다. 회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 표준인 휴대전화 충전구조에 따라 제작.인증된 충전기를 이동전화 단말기와 개별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선택 기준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영업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호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제1, 30조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가능한 단말기기에 대해 통화도용방지인증서비스와 불법복제방지시스템(FMS) 등 필요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제8항에 근거하여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를 방송통신위원회(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SMS, E-mail 등을 통해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발송되는 스팸, 스미싱 문자의 회신번호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번호도용문자 차단서비스가입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문자중계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5G 통신 가능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면과 전파 환경에 따라 일부 도심 행정 경계 지역에서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5G/LTE(설비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이용자의 가입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간 공유되어, 부정이용 등으로 의심될 경우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명의도용 방지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식별정보와 단말정보(IMEI)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단말 내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 19조 제 1항 제 21호 또는 제 21조 제 5항 제 14호에 따라 조치합니다.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0(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제2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법정대리인 정보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정보 변경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되어 감면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제1, 30,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화도용방지인증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포함)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불완료호 등)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1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SMS 및 음성호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 가능)

고객은 할인 또는 음성/문자/데이터가 기본제공 되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 및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고객은 이용약관 제10조 제5, 12항에 따라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동일명의 확인시스템(IMEI통합관리시스템)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1(회사의 의무 또는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용자 불만 유형별 처리 절차 및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만유형

처리절차

처리 기간

요금불만

콜센타, 홈페이지, e-mail접수

유형별 관련 각 민원파트 검토

처리 방향 및 조치 확정

고객 통보(유선상 또는 e-mail )

7

서비스 품질 불만

14

고객 응대 불만

7

기타

7

12(회사의 의무 또는 서비스 제공 안내)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제공 받기를 희망하는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즉시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및 콜센타 ARS 안내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사유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4. 서비스 제공 및 이용

13(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2,3,4]와 같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별표5]의 구비서류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14(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회사는 전화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이하 전화협박등이라 합니다)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전화협박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하나를 회사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 문자메세지의 경우 단말기에 저장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료

회사는 전화협박 등을 방지할 이외의 목적으로 신청하였거나 또는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화협박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전화협박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이용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5(전화번호 안내 등)

회사는 고객이 전화번호 안내를 원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 책자 또는 인터넷 등으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번호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고객에게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16(국제로밍서비스)

국제로밍이란 고객이 해외에서 해외 이동통신사업자망 등을 통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함, 이동전화기기(태블릿 포함)가 이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로밍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제로밍서비스의 이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요금제와 이용조건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며, 그 요금 및 이용조건은 본 약관 [별표3] 에서 정한 국가별 로밍요금표및 제반 이용조건에 따릅니다.

2. 국제로밍서비스 사용월의 이용요금은 익월에 청구됩니다. 다만, 해당국가 이동통신사등의 사정에 따라 1~2개월 지연청구될 수 있습니다.

3. 해당국가의 이동통신사 및 중개사업자와의 서비스망 사정 또는 제휴계약관계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수신시 이용되는 착신 국제전화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전 사전에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를 별도로 선택하지 않으면 SKT망 고객의 경우 SK텔링크 주식회사, KT망 고객의 경우 주식회사 케이티, LGU+망 고객의 경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 자동 설정되며, 사업자에 따라 통화품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로밍 통화료가 월 10만원에 도달하였을 때, 데이터 로밍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주는 무료 부가서비스를 고객에게 기본으로 제공하며, 고객 요청시 차단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동전화 기기 및 USIM의 분실, 도난시에는 회사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17(자급제단말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

회사가 직접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아 IMEI 정보(개별 단말기에 고유한 국제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제단말)을 보유한 고객도 제 4조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자급제단말에 대해 특수 목적 단말을 위한 요금제(음성 중심이 아닌 DATA 중심의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지점을 통해 모뎀계열 단말로 확인된 자급제단말은 모뎀계열 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M2M계열/데이터전용요금제는 단말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불가)

자급제단말 중 일부는 단말의 특성에 따라 음성/Data 통화품질이 저하되거나, 단말 규격에 따라 SMS/MMS/부가서비스의 사용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 회사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해외용 단말 중 일부는 긴급전화번호 발신 기능 탑재 여부 및 기술 방식 차이에 의한 긴급전화(112,119,113 )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계약사항 변경-해지 등

18(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변경으로 인해 단말 내 회선 간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9조 제16항 및 제19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회사는 단말 내 명의가 일치할 때까지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간 명의변경(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구성원(본인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 파양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 변경

2.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 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3.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 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 (,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내 1회를 원칙으로 함)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별표5]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소변경, 번호변경, 단말기변경은 LGU+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1. 서비스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1항에 따라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및 인터넷 홈페이지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고객 기본정보 확인)

1. 주소변경

2. 부가서비스 신청, 변경 및 해지, 일시정지 신청/해지, 분실신고/해제 및 요금제 변경 등

3. 전화번호의 변경

4. 단말기의 변경

1항과 제2(부가서비스 해지 제외)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장기 미납하여 이용정지가 되었을 경우(, 주소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요금을 미납하였으나 이용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말기 변경, 3자에게 양도 등 일부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음)

2.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3.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4. 11호 및 제 2호의 경우로서 제 5112호 및 1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대상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출국, 법인이 폐업 또는 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은 당사의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다.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8조 제5항 제1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 18조 제5항 제2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3. 18조 제5항 제3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4.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19(이용정지)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이하 통칭하여 이용정지등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시

2. 전기통신사업법 제30(타인 사용의 제한) 위반시

3. 전파법제19(무선국의개설) 위반시

4.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5. 이동전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운용중인 불법복제방지서비스를 통해 적발된 불법복제 사용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명의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스팸발송, 대포폰 등으로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이러한 부정사용 목적의 이동전화 회선을 매매, 유통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단기간 과다한 요금 발생 등)

6. 10 조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인 요금납부를 2 회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 1회 미납액이 70,000 (부가세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1 회 미납 시)

7.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8. 약관과 다르게 또는 회사와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사업의 영위, 경제적인 이득 또는 요금 할인 등의 목적으로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착신전환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9.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음)

.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이동전화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할인, 음성/문자/데이터가 기본제공 되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

10. 외국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 및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거나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의 변동을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을 경우.

11. 회사는 정보이용료 사용액이 10만원을 초과한 회선에 대해서는 회사의 관리 기준에 따라 이용정지 할 수 있다.

12. 5호 내지 제15호에 규정된 불법복제 사용 회선, 부정사용 회선, 스팸 발송 회선(이하 본 호에서 부정사용 회선 등이라 함) 및 이러한 부정사용 회선 등을 매매, 유통하는데 이용되는 회선의 명의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가입회선에 대해서도 회사의 확인결과 부정사용 회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13. 10 조 제 4 항을 위반한 경우(서비스 제공 목적 외 사용, 3 자에 임의로 임대)

14. 75 조 제 5 항을 위반한 경우(광고성정보 등 영리목적 이용, 물리적 장치 등을 이용한 문자 전송 또는 통화 유발)

15. 청소년보호법 제19조 제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 32조의 3 1항에 의거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3개월동안 이용정지 가능)

16.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7.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회 이상 번호 회수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없이 1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해당기간 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9.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0.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 등에 이용 중이거나,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발신자의 발신 목적지 번호 조작,변경 등)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1. 고객이 SIM변경, 명의변경 시 대상 단말에 타인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동일 단말내 존재하는 회선간 명의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명의변경 등을 통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등조치를 취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요금청구서나 SMS(단문 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1항 제 6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2. 1항 제 15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합니다.

3. 1항 제 21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후 즉시 통지합니다.

4. 1항 제 6, 15, 21호 외의 경우는 발생 즉시 통지하고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조 제1항 제15, 19, 20호의 경우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요청기관의 이용정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 있을 시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무사항인 요금납부를 2 회 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에는(, 70,000 (부가세 포함) 이상의 경우 1회 미납시) 3개월간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요금 미납후 고객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정지기간을 만 3 개월로 정할 수 있음)

2. 19 조 제 1 항 제 10 , 16 호의 경우는 3 개월, 15 호의 경우에는 1 년이상 3 년 이내로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된 회선 중에서 제20조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20(일시정지 및 재이용)

고객이 일정기간동안 서비스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정지하고자 하거나, 일시정지중인 서비스를 해제할 때에는 [별표5]에 따라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LGU+망 일시정지는 1회당 90일 연 2회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한 정지기간 종료 익일 자동 정지 해제됨과 동시에 회사는 SMS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정지해제 사실을 안내합니다. , 군입대, 해외 장기체류, 형 집행 중,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일시정지는 수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고객의 요청에 따라 일시정지 기간 중 수신기능을 일시정지 1회 신청당 KT, LGU+망의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하며, 수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별도 통보없이 수신기능을 회사에서 단절합니다.

일시정지의 경우 긴급전화(112, 113, 119), 고객센터(114)만 발신 가능합니다.

일시정지 기본료는 [별표1,2,3,4]와 같이 과금되며, 일시정지 기간 동안 일 기본료 청구는 없습니다.

2항에서 정한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을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그 내용을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고 그 기간내에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처리할 수 있습니다.

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도과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개통할 경우와 같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1(해지)

고객은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제26조의 납입기일과 상관없이 해지신청과 동시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위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 및 체납요금 징수,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5]에 따라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전화에 의한 해지신청의 경우,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법인 회원의 전화에 의한 해지신청의 경우, 그리고 모든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신청의 경우, 각 본인 및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표5]의 구비서류도 함께 보내야 하며, 구비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ㆍ착신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별도 과금하지 않습니다. 단 해지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표5]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정상 이용상태로 복귀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사항을 일시정지 처리 전에 고객에게 안내하며 서비스 정상복귀 후 SMS를 발송하여 정상복귀 사실을 통보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파산선고(법인) 또는 면책결정(개인)을 받은 경우 및 사망자에 대한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5. 이용약관 제19(이용정지) 1항의 7호에 해당하는 경우 (,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음)

6. 이용약관 제19(이용정지) 2항에서 규정한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 20150331일 이전 일시정지 신청 고객에 한함)

7.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및 제 19조 제1항 제 10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8. 19(이용정지) 1항 제1호 및 제5, 9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9. 19조 제1항 제15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10. 19조 제117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11. 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이용정지사유가 재발한 경우

12. 부여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회수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 내용증명 발송

13. 19118호에 따라 이용정지된지 1개월이 경과 되었을 경우

14. 19121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5일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하며, 해지사유 통보 시 고객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줍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 된 고객은 이용요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전 이용계약은 변경후사업자의 번호이동 신청에 의해 자동해지 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DB는 이용약관 제28(요금등의 이의신청)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지 이후 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해지 후 6개월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 성명, 주민번호, (해지)이동전화번호, 청구서 배달주소, 요금 등 거래내역 관련 기본정보 DB 및 관련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따라 해지 후 5년간 보존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채권채무관계(잔고)“0”인 고객을 말합니다.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보유항목과는 무관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 및 제19조 제11015호에 의하여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경우는 12개월간 보관합니다.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5항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 이동전화서비스를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28)동안 번호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해지한 당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

6. 요금 등

22(요금 등의 종류)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통화료 : 전화통화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종량형 요금제)

. 월정액 : 기본료와 더불어 음성/데이터/문자 등이 기본제공된 것으로 기본료와 마찬가지로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정액형 요금제)

. 선불통화료 : 전화통화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선불한 금액에서 실시간으로 차감되어 납부되는 요금

2.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 비용을 말합니다.

.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 단말기대여료 : 단말기를 대여 받은 이용고객이 매월 납입하는 수수료

. 단기이동전화임대료 : 단기이동전화임대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 음성정보서비스 이용료 : 음성정보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통화료이외에 별도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3. 실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 가입비 : 이동전화시스템에의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가입비는 실비로 해지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단말기유지보수료 : 단말기의 유지 보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4. 보증금 : 이동전화 사용 요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

5. 보증보험료 : 이동전화 사용요금 또는 단말기할부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사에 납부하는 실비

6. 국제자동로밍수수료 : 국제자동로밍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자동로밍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7.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 :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 대상등은 [별표1,2,3,4]와 같습니다.

23(요금 및 통화시간 등의 산정방법)

기본료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따라 회사 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정하는 요금부과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24(요금 등의 선납)

고객은 회사가 고지한 제3자를 통해 발행한 이동전화 통화카드로 이동전화 요금 등을 선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동전화 통화카드 사용에 대하여 이동전화 통화카드 발행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25(요금 등의 일할계산)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개시 또는 종료, 단말기임차, 요금제 변경등을 한 경우 선불에서는 개시시점 또는 변경시점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며, 후불에서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 단말기대여료, 단기이동전화임대료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일할계산을 하여 요금을 적용합니다(일할계산요금 × 요금부과일수)

일할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 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2. 각 사유해제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에 있어서는 그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26(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복수의 서비스에 대한 납입청구서를 동일한 주소로 요청한 경우 동보하여 발송 할 수 있습니다.

27(체납요금 징수 등)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 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28(요금 등의 이의신청)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29(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청구등이 있을때에는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 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분만 제공하며,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상대방 번호의 일부를 생략합니다.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본인인증 및 SMS인증을 실시합니다. 본인인증 및 SMS인증절차 및 통화내역 제공 기준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르며, SMS인증불가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30(요금 등의 반환)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때(그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때)로부터 계속 3시간이상 서 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을 초과 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 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 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반환합니다. ,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잔액을 잔여보험기간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1. 이용계약을 해지한 때

2. 보증금 면제 조건에 해당한 때

3. 요금 등의 납입 보증방법을 변경한 때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계약서 해당란에 자필서명(전자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31(단말기 보조금 반환의무 및 면제)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단말기보조금 반환의무를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면제합니다.

1. 신규 가입 고객이 단말기 보조금 반환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주 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 통화품질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고객이 서비스를 일시정지 할 경우 의무사용기간에서 일반요금 기본료와 일시정지 요금의 비율만큼은 고객이 회사에 반환해야 할 구입보조금 산출 시 정상 사용기간으로 인정합니다.

7.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32(번호이동서비스)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서비스는 회사의 WCDMA서비스 또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WCDMA서비스 포함)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동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33(신청 및 승낙)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신규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번호이동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후사업자 이름, 번호이동 동의여부,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2. 변경전 사업자에 등록된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법인번호) 및 이동전화번호 중 하나라도 불일치 하는 경우

3. 일반 인증 사항으로 다음 중 하나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단말기 일련번호의 뒷 네자리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 요금납부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또는 KT 합산용 청구번호 중 선택 기입한 한 가지의 뒷 네자리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 지로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4.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5. 고객정보 확인절차에서 번호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6. 동일 단말 내 번호이동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다른 명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34(변경전 요금정산)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3. 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간 번호이동시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에게서 발생한 이용요금 등은 청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 변경 전 사업자에게 사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이동이 불가함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35(번호이동 제외대상)

회사는 다음 각호의 고객에 대해서는 번호이동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중 PPS국제수신, HDS 서비스 가입자

2.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납기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번호이동 서비스가입자로서 재이동기간(3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자 (, 가입자가번호 이동관리센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직접 재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16일째부터 가능하나, 선불에서 후불서비스로 또는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가입자는 제한될 수 있음)

4.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로서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한국통신사업연합회)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일째부터 가능)

5. 사업자 식별번호(011, 016, 017, 018, 019)WCDMA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6. 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36(번호이동 철회)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시부터 철회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타 통신사업자로 번호이동 하는 경우, 선불통화료 잔액은 소멸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 해당 가입자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번호이동 철회시 회사는 해당 가입자의 소멸되었던 선불통화료 잔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합니다.

37(이의신청 및 처리)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의 신청 접수를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합니다. ,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시부터 원상 회복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합니다.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49(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1.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의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38(회사내 선후불 및 서비스망 전환에 따른 효과)

회사내에서 번호를 유지하면서 선불에서 후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이하 본항에서 번호이동을 포함합니다),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이용조건이 적용됩니다.

1. 해당 가입자가 회사에서 처음으로 후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별표1]에 규정된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해당 가입자의 선불통화료 잔액은 소멸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 후불 서비스 전환후 14일 이내에 전환시 회사는 해당 가입자의 소멸되었던 선불통화료 잔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합니다.

회사내에서 번호를 유지하면서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이하 본항에서 번호이동을 포함합니다),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이용조건이 적용됩니다.

1. 해당 가입자가 선불 서비스 전환후 14일 이내에 전환 철회시 선불이용시 충전한 선불통화료 잔액은 소멸됩니다.

2. 해당 가입자는 선불 서비스 전환시, 후불 서비스 이용시 부과된 통신요금 및 위약금 등 을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통신요금 및 위약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불 서비스 전환이 불가합니다.

3. 후불 서비스에서 이용하였던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선불 서비스 전환으로 인해 제한되는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회사 내에서 번호를 유지하면서 선불서비스를 회사 내 타망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이용조건이 적용됩니다.

1. 해당 가입자가 서비스망 전환 후 14일 이내에 전환 철회시 기존 선불이용시 충전한 선불통화료 잔액은 소멸됩니다.

2. 이용중인 서비스 제공망 변경시 기존 선불 이용시 충전한 선불 통화료 잔액은 소멸됩니다.

3. 기존 서비스 제공망에서 이용중인 일부 서비스의 제한이 될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망 전환으로 인해 제한되는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8. 약정보조금 지급 등

39(약정기간 설정)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변경 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0(보조금 지급)

회사는 제39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1(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2.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3. 보조금 지급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다만,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다만,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5.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42(위약금 납부 의무)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약정조건을 변경(요금제 사용 조건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을 정산(보조금의 반환 혹은 추가지원)할 수 있습니다. 약정을 하지 않는 단말할부의 경우에도 할부기간 종료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 단말 잔여 할부원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은 일시납부하여야 합니다.

1항에 따른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은 제1~ 7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위약금 산정식(계약 해지시) : 위약금 = 약정금액 × {(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

2. 단말 잔여 할부원금 산정식(계약 해지시) : 단말 잔여 할부원금 = 할부원금 × {(할부기간()-납부기간()) / 할부기간()}

3. 차액 정산액 산정식(약정조건 변경시) : 정산액 = (변경 전 약정금액 - 변경 후 약정금액) × {(약정기간 - 약정 후 사용기간) / 약정기간()}

4. 약정 청구 금액은 가입월부터 약정개월수만큼 매월 단말기 할부금액(단말할부원금/할부기간())과 약정요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약정기간관 단말 할부기간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은 가입월과 약정 종료월에는 일할계산되어 적용됩니다. ([별표1,2,3,4]참조. , 요금제 변경은 월1회 가능하며, 변경 후 1개월 이내 재변경 불가합니다.)

5. 약정금액 및 약정조건은 이동전화 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날인한 금액 및 조건을 의미합니다.

, 약정금액 및 약정조건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을 유통망에 게시합니다) 및 조건 내에서 결정됩니다.

6.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7. 약정 후 사용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을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43(위약금 면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밧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이 없이 반납할 경우 : 위약금 면제

.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 : 위약금 30% 이내에서 감면

.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 위약금 감면없음

2.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이 가입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 이동전화 계약서 관련항목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별표5]에 정의된 구비서류를 제출한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44(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고객은 본 약관 제39조에 규정된 약정의 종료일 6개월 이내부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약정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 의무 약정 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습니다. (, 기존 24개월 약정 고객에 한하고 연속(2회이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항의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의무 약정 및 재 의무약정 기간 동안 제 42조의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 할 경우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재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45(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고객은 약정기간 및 약정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9. 이용자 보호 등

46(이용고객 보호 관련 위원회의 설치)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정보보호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정보보호 위원회에는 담당직원을 선임하여 이용고객의 보호 및 불만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47(이용고객정보 보호대책 등)

회사는 이용고객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경우

2.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48(이용고객 불만처리 및 대책)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한 이용고객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동 내용을 처리합니다. , 불만에 따른 보상은 이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통화품질과 관련된 불만 및 요금관련 불만 발생시 고객센터를 통해 24시간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처리 절차를 고객에게 통보하고 3일 이내에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를 완료합니다.

회사는 제 1항에서 규정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노력합니다.

49(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4. 제휴 금융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사유, 청구금액등을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50(청소년 이용계약)

18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어린이 포함)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만4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어린이 안전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특정상품에 대해서는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소년 보호관련 이용약관의 주요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청소년 유해컨텐츠 차단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계약서에 명기합니다.

51(청소년 보호)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본인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2.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 서비스(보호자가 당사 가입자일 경우에 한함)

3. 수신자 부담서비스 차단 서비스

52(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청소년 가입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청소년이 타인(부모,친인척,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53(음란물에 대한 이용자 보호)

회사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국내 및 해외의 불법음란 매체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매체물의 제작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수집하여 제공하는 국내 및 해외의 불법 음란 매체물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원금 공시 등

54(지원금 공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유법”) 2호 제 9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하 지원금”)과 관련한 사항을 동 법 제 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합니다.

지원금 공시내용은 단말기별 모델번호(펫네임),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부가세 포함)이며, 요금제 및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55(지원금 유형 등)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 지원금 제공 요건에 충족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하며, 대리점은 회사(특수관계인 포함)에서 받은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대리점의 계산과 책임하에 출고가에서 차감하여 판매하는 방식(이하 일시지원금”)으로 고객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 할 때 이동전화단말장치를 할부로 구입하고 지원금을 할부기간동안 분할하여 제공받기 원하는 경우, 할부대금의 일부를 할부약정기간동안 분할하여(이하 “’할부지원금”) 제공할 수 있습니다.

56(지원금 차별금지 등)

본 약관에 의한 지원금을 제공함에 있어 회사는 단유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대리점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54조 및 제 55조에 의한 지원금 제공과 관련한 약정기간의 설정, 지원금 제공액, 지원금 반환금액(이하 반환금”)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대리점간 개별 계약에 따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8]와 같습니다.

회사는 대리점(또는 판매점)이 고객과의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본 약관을 위반하여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반환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합니다.

미성년자가 일시지원금 및 할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7(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회사는 단유법 제 6조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이하 선택약정할인제도’)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은 [별표1,2,3,4] 요금표에 의합니다.

11. 선불통화권 발행

58(선불통화권의 관리)

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내에 계약이 성립되어 만료시점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잔액 소진시까지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은 6억원으로 한다. 미사용 잔액이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9(계약의 성립)

선불통화권 이용계약은 회사에 대한 계약자의 구매대금 결제와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선불통화 잔액 충전에 의해 성립됩니다.

계약자가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60(계약당사자의 의무)

회사는 계약자에게 발급한 선불통화권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제반시스템을 최선의 상태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계약자의 선불통화권 번호 또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선불통화권 번호와 비밀번호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분실, 도난, 비밀번호 유출에 따라 발생한 요금에 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회사에 신고 이후 발생요금에 대해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61(서비스의 이용)

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통신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부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반조건은 해당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선불통화권의 잔액이 모두 소진되거나,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신통화기능이 정지되며, 수신은 발신통화 정지일로부터 KT망 요금제는 14, LGU+망 요금제는 15일간만 가능합니다.

수신정지일로부터 KT망의 경우 30(선불 정액형 요금제는 수신정지일), LGU+망의 경우 30일 경과시 자동으로 서비스가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부여된 선불통화전용 휴대전화번호도 동시에 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선불정액형 요금제의 경우 선불통화권의 잔액이 모두 소진되거나, 사용기간 만료시 발신통화기능이 정지되며, 수신은 발신통화 정지일로부터 3일간만 가능합니다. 수신가능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직권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62(요금의 반환 및 장애 접수)

삭제

회사는 계약자의 선불통화권 사용에 따른 문의사항 및 장애 처리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즉시 가능처리합니다.

현재 잔액은 ARS, 콜센터 문의 등을 통해 실시간 조회 가능합니다.

*ARS통한 잔액 확인 방법 : 전국대표번호(1566-1246) 또는 당사 선불 휴대폰에서 114

12. 서비스 중단시 대책

63(서비스 중단 공지)

망 제공사업자(MNO)와의 계약 종료 또는 ()씨케이커뮤스트리가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엔 서비스 중단 60일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한다.

1. 대면 채널 공지

. 서비스 종료 선언에 맞춰 선언 당일부터 서비스 최종 종료 시점까지 씨케이커뮤스트리 대리점 및 유통망에 해당내용 공지 공문 팩스 발송

. 서비스 종료 사유 및 이용자 보호조치 내용과 성실한 수행의지

.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문의처 등 공지

2. 온라인채널 공지

. 홈페이지 메인화면 등 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사실 게시

3. 대상 이용자 개별 공지

. SMS발송을 통하여 종료 사실 안내 ( , 수신거부 고객에 대해서는 SMS발송 중단)

. 업무처리 전산화면에 Pop-UP창을 생성하여 상담사가 이용자에게 종료사실 안내 구현

64(가입제한 및 해지)

63조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사는 신규가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 고객을 위해 해지 절차를 단순화하여 해지의사 확인 즉시 실행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처리방안을 제공한다.

65(정지 가입자 안내)

이용정지 및 일시정지 가입자는 가입자 특성상 DM을 통해서만 직접 공지 가능

서비스 종료 선언에 맞춰 이용/일지정지 가입자 전체에 대해 DM 발송

66(고객상담 처리 프로세스)

서비스 종료 선언 이전에 고객센터 사전 교육 완료(이용자 보호조치 및 예상되는 고객질의 해결방안) 교육은 비대면 채널의 특성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1단계는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안내에 중점,

2단계는 타사로의 번호이동 또는 해지 등 실질적인 안내에 중점,

3단계는 실제 이용자 보호조치 적용과정 등에 있어 발생되는 이용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및 해결 방안에 중점 한 교육 실시

67(서비스 지속 방안)

63조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씨케이커뮤스트리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하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 한다.

② ㈜씨케이커뮤스트리는 망제공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한 고객이 해당 상품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13. 결합서비스 등

68(결합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등을 묶어서 결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는 [별표1,2,3,4] 요금표에 의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 중 이동전화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묶어서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등(이하 결합된 서비스라 합니다.)은 해당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경영상의 환경, 결합된 서비스의 폐지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 결합서비스를 중단하기 2개월 이전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결합서비스의 이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결합된 서비스의 가입, 변경, 해지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6항의 경우 신청으로부터 해당 사업자의 업무접수 및 처리까지 소정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69(결합서비스 요금 등)

결합서비스의 요금은 묶어서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결합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개별 서비스 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묶어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정해진 기간동안 요금을 연체한 경우 결합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0(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고객은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동전화서비스는 제 9장 제 49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합된 서비스는 해당 이용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1(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

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이용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고객정보만을 제공하며, 고객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14.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72(용어의 정의)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함) 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발신번호변경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 2항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말합니다.

부정송신자라 함은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스팸 스미싱 및 불법스팸 발송, 보이스피싱에 활용하거나 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등을 수신사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73(부정사용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하거나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74(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회사는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을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의 경우. 단 선불폰 1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함

2.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스팸 전송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으로 확인되는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4.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5.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6.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7.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8.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9. 불법스팸 전송을 사유로 이용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서비스를 해지 후 동일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및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된 이용자가 동일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청(타인명의로 재신청하는 것이 파악될 경우도 포함) 하는 경우

75(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 변작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와 음성스팸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회선당 일 메시지 발신건수 500건을 초과(, 그룹채팅 발신건은 그룹채팅방 수신자 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산정), 또는 채팅서비스 수신처 일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및 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 신고 이력이 없고, 스팸 발송에 의한 이용 제한 이력이 없으며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또는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3,000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1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문자메시지 포함)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고객은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변작된 발신번호

2.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시

3.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

4. 발신번호가 변작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판단 사유

76(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 및 음성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1항에 의해 차단된 경우도 포함)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 후 조치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여,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통망법 50조 및 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 후 조치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여,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스팸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및 발신사업자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 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1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의2 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문자 및 음성호를 차단한 경우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경우 해당 스팸을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스팸 전송 금지를 안내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의2 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을 직접 처리하며, 타인에게 그 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2.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3. 그 밖에 제12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자사 착신정보에서 발신사업자명을 확인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제공합니다. ,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회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7(부정송신자 이용정지)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 또는 제한(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회사에서 발신번호 변작을 확인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으로 발신번호 변작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76조 제1항에 의해 차단된 경우도 포함)

4.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5.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가 불법스팸 전송, 보이스 피싱, 스미싱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7. 회사에게 증빙서류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8.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3자에게 임의로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임대한 경우

9. 회사의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0. 악성앱에 감염되어 이동전화 스팸을 전송하거나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로 이동전화 번호가 스팸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11.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2.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문자 내용 및 신고 빈도 등을 통해 스팸 수신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용제한에 대한 이용자의 적절한 소명이 있을 시 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

13. 회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KISA에서 통지했거나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해 스팸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 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SMS 또는 MMS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 때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한 경우

14. 본인명의가 아닌 이동전화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5. 경찰청,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스미싱에 이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명의의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78(부정송신자 계약해지)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5.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한 경우

6.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8. 77조 제1항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9.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전화(ARS포함)를 송신한 경우

10.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1.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할인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스팸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2. 스팸(불법스팸 포함) 관련하여 년2회 이상 이용정지가 된 경우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79(이용번호 변경)

스팸 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80[ 약관 외 준칙 ]

스팸 및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본 장을 다른 장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WCDMA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15. 침해사고

81[ 침해사고 긴급대응 ]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고객의 단말기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4. 국가 비상사태,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이용고객에게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82[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47조의4 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고지, 전화, SMS, MMS )을 이용합니다.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해당 단말기에 대한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점검

2. AS센터방문 후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 재설치 등)

회사는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무선데이터접속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사유발생 후 1 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949조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83[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84(합리적 트래픽 관리)

회사는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망혼잡시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트래픽 관리 범위, 적용조건, 절차, 방법 및 이에 따른 영향 등 트래픽관리 정보공개양식(KFI)[별표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 시행 이전 이용자에게 전자우편(e-mail), 또는 단문메세지(SMS)를 통해 고지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합니다. 다만, 다른 방식에 의한 이용자 안내 조치(, 음란물 및 도박사이트 접속차단 안내 등)가 이루어지거나, 이용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 요청 등에 의한 트래픽 관리)에는 고지 또는 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고지 또는 공지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트래픽 관리 시행 원인, 일시, 기간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사후 고지 또는 공지합니다.

1.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장애의 확산 속도로 보아 이용자가 사전에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211001일부터 시행합니다.

1(시행일) 이 약관은 20220501일부터 시행합니다.

1(시행일) 이 약관은 20220602일부터 시행합니다.

1(시행일) 이 약관은 20220901일부터 시행합니다.

1(시행일) 이 약관은 20230101일부터 시행합니다.

1(시행일) 이 약관은 20230206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별표1 LG U+망 요금제

별표2 프로모션 요금제

별표3 국제 로밍 서비스(LGU+)

별표4 기타요금

별표5 구비서류

별표6 ­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등

별표7 ­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정보공개양식(KFI)

별표8 ­ 대리점 / 고객 간 단말매매계약서 주요내용

씨케이커뮤스트리

[별표1] LG U+망 요금제

1. 선불형 요금제 * 부가세 포함

. 요금상품

1) 선불 일반요금제

요금제명

월 기본료

()

국내음성

통화료()

Sugar 선불 세이브

4,950

1.98

일 차감 165

CK커뮤스트리 LTE선불플러스 6600

6,600

1.65

일 차감 220

Sugar 선불 표준

9,900

1.65

일 차감 330

기타요율

- 문자(SMS, LMS) 요율 : SMS 16.5/, LMS 33/

- 문자(MMS 텍스트) 요율 : 141 ~ 20000Byte 이내 44/

- 문자(MMS 이미지) 요율 : 220/

- 문자(MMS 동영상) 요율 : 440/

- 문자(MMS 이메일) 요율 : 55/

- 데이터 요율 : 22.53/MB

2) 선불 정액요금제

요금제명

월 기본료()

기본제공()

음성()

부가통화()

SMS()

Data + 제공량 소진 이후 속도제어

Sugar 선불 기본+

24,200

300

0

300

300MB+최대속도 400Kbps

Sugar 선불 300M+(1Mbps)

29,700

기본제공

50

기본제공

300MB+최대속도 1Mbps

Sugar 선불 10GB

33,000

100

0

100

10GB

Sugar 선불 363+

36,300

기본제공

50

기본제공

300MB+최대속도 3Mbps

Sugar 선불 383+(10GB)

38,300

기본제공

50

기본제공

10.3GB+최대속도 3Mbps

Sugar 선불 15GB+100

39,000

100

0

100

15GB+최대속도 3Mbps

Sugar 선불 3GB+

44,000

기본제공

50

기본제공

3GB+최대속도 3Mbps

Sugar 선불 11GB+2GB

55,000

기본제공

300

기본제공

11GB+2GB+최대속도 3Mbps

Sugar 선불 일5GB++

66,000

기본제공

300

기본제공

5GB+최대속도 5Mbps

기타요율

- 국내 영상통화 : 3.3/

- 문자(SMS,LMS) 요율 : SMS 22/, LMS 33/

- 문자(MMS 텍스트) 요율 : 141 ~ 20000Byte 이내 44/

- 문자(MMS 이미지) 요율 : 220/

- 문자(MMS 동영상) 요율 : 440/

- 문자(MMS 이메일) 요율 : 55/

- 데이터 요율 : 22.53/MB

) LTE 단말 고객에 한하여 가입가능 단, 5G 자급제(제조사가 직접 유통/판매) 단말은 가입 가능함

) 기본 제공량은 최초 상품가입일 기준으로 요금제별 기본제공량이 제공 (충전)됩니다.

(, 28일 이후 가입자에 대해서는 28일을 기준으로 제공(충전)됩니다.)

) 기본제공의 범위

(1) 음성

()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일반 대인통화 용도의 국내 음성통화에 한하며, 최초 수신번호가 이동전화(식별번호 : 010, 011, 016, 017, 018, 019), 17개 대역별 유선전화번호(지역번호 02, 051, 031 ), 인터넷전화(070)에 한정합니다. (슈가모바일 선불 LTE 300M은 월 제공량 300분에 한하여 제공)

() 부가통화의 기본제공량은 전국대표번호(15XX, 16XX), 평생개인번호(050), TRS(013), 영상통화에 한정하여 제공되며, 기본제공량 소진후 추가 과금(차감)됩니다.(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차감)

() 기본제공량 초과시 음성은 1.98/, 영상 3.3/초로 과금(차감)

() 세금(부가세), KT114 직접연결수수료 및 통화료, KT114로 안내서비스, 수신자 부담(콜렉트콜), 소액결제이용료, 060등 정보이용료, 유료부가서비스등은 별도로 충전잔액에서 과금됨.

() 국제전화 기본제공량은 002 이용시 중국, 태국, 몽고, 미국, 캐나다, 인도, 대만 기준으로 일 20분씩 제공되고 제공량 초과시 차단됨. 차단후 잔액에서 차감하여 이용가능(중국, 태국, 몽고, 미국, 캐나다, 인도,대만외 국가는 요율에 따라 기본제공량의 차이가 있음)

, 스팸, 상업적 용도 사용,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의 경우 회사는 정상요금 부과, 이용정지, 해지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통화량이 일 600분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3회가 넘는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계산)

음성통화량이 월 6,000분을 초과할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계산)

음성/영상통화량 수신처가 월 1천회선(합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문자

()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장문메시지서비스(LMS), 멀티메일서비스(MMS)에 적용됩니다.

, 스팸, 상업적 용도 사용,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의 경우 회사는 정상요금 부과, 이용정지, 해지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사용 건수가 일 500건을 초과하는 경우

메시지 사용 건수가 일 150건을 초과하는 회수가 월 중 10회 초과 하는 경우

메시지를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수신처가 월 2,000개 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

기타 이용약관 규정 위반 시(물리적 장치 등을 통해 발송, 3자 임대 등)

기본제공량 초과 시 정상요금은 SMS 22/, MMS 텍스트 44/, 사진/그림/배경음악 MMS 220/, 동영상 MMS 440/

(3) 데이터

() 기본제공량 소진시 요금제에 따라 최대속도 400Kbps, 1Mbps, 3Mbps로 속도제어 되어 제공 (. Sugar 선불 10GB 요금제는 기본제공량 소진시 데이터 차단 됨)

() mVoIP 기본제공 데이터 내에서 사용가능하며, 속도제어 시 제한될 수 있음

() LTE 미제공 지역에서는 CDMA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기본제공량에서 동일하게 차감(, CDMA 통화가 가능한 단말기에 한함)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악용한 다음의 망구성,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할 수 없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3(컨텐츠 전송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컨텐츠 전송을 중개하는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포함)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에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고객 본인이 사업용, 상업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서버(Web/FTP/Mail/뉴스/게임 등) 또는 임시저장장치(개인 PC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등을 설치하여 본인 또는 제3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용, 상업용 등의 목적으로 이 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별도의 서브네트워크(Sub-Network)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와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을 연결하여 서비 스를 이용하는 경우

네트워크 과부하를 유발하는 데이터 부정/과다 사용자 (CCTV, M2M장비 등으로 개인용도 외 사용 포함)으로 일반 사용자의 네트워크 품질저하가 발생 하는 경우

. 선불 충전금액 별 사용기간

요금제명

충전금액

(VAT포함)

사용기간

수신가능기간

번호유지기간

Sugar 선불 세이브

Sugar 선불 표준

5,000

30

사용기간

+ 15

수신 가능기간

+ 30

10,000

60

20,000

120

30,000

180

50,000

300

Sugar 선불 기본+

24,200

(월 기본료 이상)

30

Sugar 선불 300M+(1Mbps)

29,700

Sugar 선불 10GB

33,000

Sugar 선불 363+

36,300

Sugar 선불 383+(10GB)

38,300

Sugar 선불 15GB+100

39,000

Sugar 선불 3GB+

44,000

Sugar 선불 11GB+2GB

55,000

Sugar 선불 일5GB++

66,000

. 부가서비스

종 별

내 용

비 고

번호도용문자 차단서비스

- 인터넷을 이용한 문자 발송 서비스에서 타인이 임의로 신청고객의 이동전화 번호를 발신번 호(회신번호)로 설정하여 발송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

다만, 서비스 신청자가 인터넷발송 문자 사용시 이용자 본인의 전화번호로 발송하는 경우 에도 불가합니다.

당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자중계사업자가 연동되어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상 서비스 가 일시적으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사가입고객의 신청을 받아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을 통해 문자중계사업자에게 전달하면 문자중계사업자가 차단

- 문자중계사업자는 KT, LGU+, SK브로드밴드, SK네트웍스, SK텔링크, 인포뱅크, 다우기술,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삼성SDS 10개사 임

문자중계사업자 : 일반 유선전화/이동전화 단말기에서 발신되지 않고 웹(인터넷) 또는 문 자발신 전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문자를 발 송하는 서비스 제공사업자

웹발신 문자알림 서비스

- 일반 유선전화/이동전화 단말기에서 발신되지 않고 웹(인터넷) 또는 문자발신 전용프로그 램 등을 이용하여 발신된 문자서비스에 대해 [Web발신] 문구 등을 표시해주는 서비스

- 웹발신 문자알림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 가 능한 단말기에 한해 적용 가능

- 일부 문자의 경우 수신된 메시지에 [Web발신] 으로 표시되지 않고, "방금 수신하신 메시지는 인터넷에서 발신 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추가 수신 될 수 있음

기타 부가서비스는 LGU+와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LGU+ 약관 참조)

. 기타사항

1) 유료 부가서비스는 일할 계산되어 과금 됩니다. [참조 : 별표1-1-다 부가서비스, LGU+ 약관]

2) 선불 요금제 이용 시 국내통화 및 국제통화 이용 가능하며, 국제요금은 국제전화 약관에 따릅니다.

3) 요금제 간 변경은 월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 기본 제공이 있는 선불 요금제는 충전잔액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선불 충전 방법

- 슈가모바일 취급 대리점,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충전 등

5) 사용기간(충전일로부터 계산)

) 충전금액의 잔액은 환불 되지 않음

) 사용기간은 충전금액별로 산정되는 기간이며, 사용기간 연장은 최종 충전일로부터 2년까지만 가능

) 수신가능기간은 사용기간 +15이며 음성 및 문자 수신기능 제공 됨

) 사용기간 이내에 금액을 충전할 경우 사용기간이 연장되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15일 이내 재충전하면 잔액과 신규 충전 금액이 합산 됨. , 수신가능기간 이후 충전할 경우 남은 잔액은 소멸되고 재충전한 금액만 제공 됨.

) 충전잔액 소진 시 사용기간 만료되며 번호 유지 기간 이후 직권해지 될 수 있음

) 번호 유지 기간은 수신가능기간 만료 후 30일간 유지되며 이후 직권해지 될 수 있음

) 충전금액별 사용기간 연장은 최종 충전일로부터 1년까지만 가능.

) 수신가능 기간에는 긴급전화(112,113,119 ) 특수번호 및 고객센터 114 발신 가능

) 수신가능 기간이 지난 번호 유지 기간에는 긴급전화(112,113,119 ), 고객센터 114 발신만 가능

6) 외국인 사용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에 기재된 합법 국내체류기간 동안만 사용가능.

)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체류기간 확인이 불가능한 여권으로 가입시 3개월만 사용가능하며, 대리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할 경우 사용기간이 연장되며, 합법 국내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충전 잔액이 남은 경우 사용기간 이내에 수신, 발신 가능함

)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10일 이내 대리점, 지점 등을 방문하여 본인확인(신분증명서류 제출) 후 체류기간 연장 가능.

7) 사용제한

) 실사용자 확인을 위하여 회사는 가입자에게 개인정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충전을 제한 할 수 있음.

) 회사는 선불이용계약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확인기간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 실명확인기간은 문자 전송, 대리점에서 공지 등을 통해 고지하며 실명확인을 하지 않는 회선은 이용이 제한됨.

8) 선불 요금제를 이용한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 및 영상통화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불 정액형 요금제는 기본제공데이터 범위내 이용 가능)

9) 과충전 방지

) 1일 기준 최대 충전금액 100만원 미만 & 충전횟수 10회로 제한

) 충전 횟수 10회에 취소 횟수도 포함

10) 선불 정액형 요금제는 가입자간 개인적 통화 제공 목적으로 만든 요금제이며, 과도한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경우 회사는 이용정지, 해지, 이용제한, 정상요금부과, 월정액 기준 유사 타 요금제로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의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연락을 취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요금 부과, 경고 조치 및 요금제 변경 등을 통보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 용도 외 사용, 3자 임의 임대

)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으로 음성통화 발신

) 스팸 발송

) 통화호 중계, 재판매

) 음성통화량이 일 600분을 초과하여 통화한 횟수가 월 3회 이상 시(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계산)

) 음성통화량이 월 6,000분을 초과한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계산)

) 음성/영상통화량 수신처가 월 1천회선(합산)을 초과한 경우

) 문자 사용 건수가 일 150건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10회 초과 시

) 채팅(텍스트, 스티커, 파일 등 소용량 컨텐츠) 일 사용량이 발신건수 500건 초과(그룹채팅은 과금기준 1), 또는 채팅 수신처 500명 초과 시

) 문자 수신처가 3,000회선 초과 시

) 상업용 목적이 아닌 직업상 다량 문자 이용자(예시 : 택시업 종사자, 콜택시 운전원, 신용카드배달원, 대리운전업종사자 등의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절차를 통해 아), ), )항 예외 적용 가능

11) LG U+ MVNO 선불 전체 내 동일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3회선까지 개통 가능 합니다.

2. 후불형 요금제 * 부가세 포함

. 요금상품

1) 후불요금제(LTE)

요금제명

월 기본료()

기본제공()

음성()

부가통화()

SMS()

Data + 제공량 소진 이후 속도제어

Sugar 통화마음대로 300MB

16,000

기본제공

50

기본제공

300MB

Sugarstar 통화마음대로 7GB+

18,580

기본제공

300

기본제공

7GB+최대속도 1Mbps

Sugar 통화마음대로 1.3GB

19,000

기본제공

50

기본제공

1.3GB

Sugar 통화마음대로 1.5GB

19,000

기본제공

110

기본제공

1.5GB

Sugar 통화마음대로 6GB+

20,000

기본제공

300

기본제공

6GB+최대속도 1Mbps

Sugar 통화마음대로 7GB+

21,000

기본제공

300

기본제공

7GB+최대속도 1Mbps

Sugar 통화마음대로 2.3GB

23,000

기본제공

50

기본제공

2.3GB

Sugar 통화마음대로 3.6GB

25,000

기본제공

50

기본제공

3.6GB

Sugar 통화마음대로 2.5GB+

27,000

기본제공

110

기본제공

2.5GB+최대속도 400Kbps

Sugar 통화마음대로 6.6GB

31,000

기본제공

300

기본제공

6.6GB

Sugar 통화마음대로 3.5GB+

32,000

기본제공

300

기본제공

3.5GB+최대속도 1Mbps

Sugar 데이터많이 15GB+100

32,000

100

0

100

15GB+최대속도 3Mbps

Sugar 통화마음대로 11GB+매일2GB+

39,000

기본제공

300

기본제공

11GB+2GB+최대속도 3Mbps

Sugar 통화마음대로 6.6GB+

40,000

기본제공

0

기본제공

6.6GB+최대속도 1Mbps

Sugar 데이터안심 매일5GB++

49,000

기본제공

300

기본제공

매일5GB+최대속도 5Mbps

Sugar 세이브(60/500MB)

6,600

60

0

50

500MB

Sugar 세이브(100/1GB)

7,700

100

0

50

1GB

Sugar 세이브(120/1.5GB)

9,900

120

0

100

1.5GB

Sugar 실속+(200/500MB)

10,000

200

0

100

500MB+최대속도 400Kbps

Sugar 세이브+(100/1GB)

15,000

100

0

100

1GB +최대속도 1Mbps

Sugar 세이브+(250/2.5GB)

23,000

250

0

250

2.5GB+최대속도 1Mbps

Sugar 세이브+(200/5GB)

29,000

200

0

100

5GB+최대속도 1Mbps

Sugar 세이브+(100/6GB)

31,000

100

0

100

6GB+최대속도 1Mbps

2) 후불요금제(5G)

요금제명

월 기본료()

기본제공()

음성()

부가통화()

SMS()

Data + 제공량 소진 이후 속도제어

5G Sugar 통화마음대로 9GB+

45,000

기본제공

300

기본제공

9GB+최대속도 1Mbps

5G Sugar 통화마음대로 12GB+

49,000

기본제공

300

기본제공

12GB+최대속도 1Mbps

5G Sugar 통화마음대로 150GB++

65,000

기본제공

300

기본제공

150GB+최대속도 10Mbps

5G Sugar 통화마음대로 180GB++

69,000

기본제공

300

기본제공

180GB+최대속도 10Mbps

) 5G 단말기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 5G 미제공 지역에서는 LTE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5G와 동일하게 차감됩니다.

) 기본제공의 범위

(1) 음성

()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일반 대인통화 용도의 국내 음성통화에 한하며, 최초 수신번호가 이동전화(식별번호 : 010, 011, 016, 017, 018, 019), 17개 대역별 유선전화번호(지역번호 02, 051, 031 ), 인터넷전화(070)에 한정합니다.

() 부가통화의 기본제공량은 전국대표번호(15XX,16XX), 평생개인번호(050), TRS(013), 영상통화에 한정하여 제공되며, 기본제공량 소진 후 추가 과금 됩니다.(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차감)

() 기본제공량 초과시 음성은 1.98/, 영상 3.3/초로 과금 됩니다.

() 세금(부가세), KT114 직접연결수수료 및 통화료, KT 114로 안내서비스, 수신자 부담(콜렉트콜), 소액결제이용료, 060등 정보이용료, 유료부가서비스 등은 별도로 과금 됩니다.

, 스팸, 상업적 용도 사용,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의 경우 회사는 정상요금 부과, 이용정지, 해지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통화량이 일 600분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3회가 넘는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계산)

음성통화량이 월 10,000분을 초과할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계산)

음성/영상통화량 수신처가 월 1천회선(합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문자 :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장문메시지서비스(LMS), 멀티메일서비스(MMS)에 적용됩니다.

, 스팸, 상업적 용도 사용,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의 경우 회사는 정상요금 부과, 이용정지, 해지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사용 건수가 일 500건을 초과하는 경우

메시지 사용 건수가 일 150건을 초과하는 회수가 월 중 10회 초과 하는 경우

메시지를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수신처가 월 2,000개 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

기타 이용약관 규정 위반 시(물리적 장치 등을 통해 발송, 3자 임대 등)

기본제공량 초과 시 정상요금은 SMS 22/, MMS 텍스트 44/, 사진/그림/배경음악 MMS 220/, 동영상 MMS 440/

(3) 데이터

()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네트워크 품질을 저해하거나 네트워크 상활에 따라 장애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일반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속도제어, 이용제한, 차단,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악용한 다음의 망구성,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할 수 없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3(컨텐츠 전송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컨텐츠 전송을 중개하는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포함)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에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고객 본인이 사업용, 상업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서버(Web/FTP/Mail/뉴스/게임 등) 또는 임시저장장치(개인 PC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등을 설치하여 본인 또는 제3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용, 상업용 등의 목적으로 이 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별도의 서브네트워크(Sub-Network)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와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을 연결하여 서비 스를 이용하는 경우

네트워크 과부하를 유발하는 데이터 부정/과다 사용자 (CCTV, M2M장비 등으로 개인용도 외 사용 포함)으로 일반 사용자의 네트워크 품질저하가 발생 하는 경우

3) 후불요금제(태블릿 요금제)

요금제명

월 기본료 ()

기본제공()

음성()

부가통화()

SMS()

Data + 제공량 소진 이후 속도제어

Sugar 10GB (태블릿/스마트기기)

12,400

0

0

0

10GB

Sugar 20GB (태블릿/스마트기기)

18,600

0

0

0

20GB

Sugar 25GB+2GB+ (태블릿/스마트기기)

42,600

0

0

0

25GB+2GB+최대속도 3Mbps

) 가입 대상 : M2M(LTE 모바일 라우터, 태블릿 등) 지정단말

) 제공 혜택

(1) 기기에 따라서 데이터 이외 서비스 이용으로 요율 발생 시 음성 1.98/, 영상 3.3/, SMS 22/, MMS 텍스트 44/, 사진첨부 220/, 동영상 첨부 440/건 부과.

(2)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음성통화/영상통화는 기본제공량 내에서 사용가능하며, 이용한도 초과 시 해당 유형의 이용이 차단 됨(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영상통화의 품질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에 의해 별도의 사용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3) 테더링은 기본제공량 내에서 사용가능하며, 이용한도 초과 시 해당 유형의 이용이 차단됨

(4) 해당 요금제를 통한 데이터 주고받기는 불가함

(5) 해당 요금제는 스마트기기/태블릿 외 기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데이터 통화 : 기본제공 데이터는 국내 데이터통화 이용에 한함

) 고객은 본 상품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회사는 고객의 불편법적인 서비스 이용이 확인되거나 추정될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4) 복지요금제

요금제명

월 기본료 ()

기본제공()

음성()

부가통화()

SMS()

Data

복지 세이브+(100/5GB)

14,900

60

0

50

500MB

복지 세이브+(200/5GB)

16,900

100

0

50

1GB

) 가입 대상 : 복지요금감면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1) 6세 이하 아동은 해당 요금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가입가능 회선은 아래와 같으며, 회선은 타 이동전화 회선을 포함합니다.

() 개인의 경우는 1대상자당 1회선, 단체의 경우는 1단체당 2전화에 한합니다.

()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회선에 한합니다.

(3) 감면 신청/갱신 시 요금감면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한 대상자는 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4) 요금감면자격을 상실한 경우 감면혜택이 중단되며, 이는 감면자가 속한 가구의 차상위계층 해당자가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었을 경우를 포함합니다.

) 기본제공의 범위

(1) 음성

()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일반 대인통화 용도의 국내 음성통화에 한하며, 최초 수신번호가 이동전화(식별번호 : 010, 011, 016, 017, 018, 019), 17개 대역별 유선전화번호(지역번호 02, 051, 031 ), 인터넷전화(070)에 한정합니다.

() 부가통화의 기본제공량은 전국대표번호(15XX,16XX), 평생개인번호(050), TRS(013), 영상통화에 한정하여 제공되며, 기본제공량 소진 후 추가 과금 됩니다.(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차감)

() 기본제공량 초과시 음성은 1.98/, 영상 3.3/초로 과금 됩니다.

() 세금(부가세), KT114 직접연결수수료 및 통화료, KT 114로 안내서비스, 수신자 부담(콜렉트콜), 소액결제이용료, 060등 정보이용료, 유료부가서비스 등은 별도로 과금 됩니다.

, 스팸, 상업적 용도 사용,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의 경우 회사는 정상요금 부과, 이용정지, 해지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통화량이 일 600분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3회가 넘는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계산)

음성통화량이 월 10,000분을 초과할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계산)

음성/영상통화량 수신처가 월 1천회선(합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문자 :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장문메시지서비스(LMS), 멀티메일서비스(MMS)에 적용됩니다.

, 스팸, 상업적 용도 사용,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의 경우 회사는 정상요금 부과, 이용정지, 해지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사용 건수가 일 500건을 초과하는 경우

메시지 사용 건수가 일 150건을 초과하는 회수가 월 중 10회 초과 하는 경우

메시지를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수신처가 월 2,000개 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

기타 이용약관 규정 위반 시(물리적 장치 등을 통해 발송, 3자 임대 등)

기본제공량 초과 시 정상요금은 SMS 22/, MMS 텍스트 44/,

사진/그림/배경음악 MMS 220/, 동영상 MMS 440/

(3) 데이터

()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네트워크 품질을 저해하거나 네트워크 상활에 따라 장애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일반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속도제어, 이용제한, 차단,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악용한 다음의 망구성,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할 수 없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3(컨텐츠 전송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컨텐츠 전송을 중개하는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포함)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에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고객 본인이 사업용, 상업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서버(Web/FTP/Mail/뉴스/게임 등) 또는 임시저장장치(개인 PC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등을 설치하여 본인 또는 제3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용, 상업용 등의 목적으로 이 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별도의 서브네트워크(Sub-Network)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와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을 연결하여 서비 스를 이용하는 경우

네트워크 과부하를 유발하는 데이터 부정/과다 사용자 (CCTV, M2M장비등으로 개인용도 외 사용 포함)으로 일반 사용자의 네트워크 품질저하가 발생 하는 경우

() 기본제공량 초과 시 정상요금은 22.53/MB

[별표2] 프로모션 요금제

1. 선불형 프로모션 요금제 * 부가세 포함

. 선불 정액요금제

1) 프로모션 요금제

요금제명

월 기본료()

프로모션

기 간

Sugar 선불 363+(10GB)

36,300

데이터 추가제공 (+10GB)

2022.01.01 ~ 2022.02.

2) 지급조건

) 슈가모바일 계약 대리점에서 상기 가. 항의 요금제로 기간 내 신규가입한 고객

) 슈가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상기 가. 항의 요금제 신규가입한 고객

) 상기 프로모션의 할인금액, 할인기간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및 전부의 중단,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타 요금제 변경, 명의변경, 당월해지, 일시정지 시 할인서비스는 중단됩니다.

) 가입월로부터 M+3개월간 음성 15, 데이터 50MB 미만 사용회선은 할인중단 및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서비스

1) 슈가 국제전화충전

) 충전대상 요금제

구 분

요금제명

월 기본료()

프로모션

기 간

선 불

Sugar 선불 300M(1Mbps)

29,700

슈가 국제전화(0841109) 무료충전 5,000

2021.11.01 ~

(별도 종료시까지)

Sugar 선불 363+

36,300

Sugar 선불 383+

38,300

2022.03.01 ~

(별도 종료시까지)

Sugar 선불 15GB+100

39,000

2021.11.01 ~

(별도 종료시까지)

Sugar 선불 11GB+

50,600

Sugar 선불 11GB+2GB

55,000

Sugar 선불 일5GB++

66,000

) 지급조건

(1) 슈가모바일 계약 대리점에서 상기 1) 항의 요금제 신규 가입한 외국국적의 고객

(2) 슈가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상기 가) 항의 요금제 신규가입한 외국국적의 고객

(3) 상기 프로모션의 국제전화 제공금액, 할인금액, 할인기간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및 전부의 중단,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4) 타 요금제 변경, 명의변경, 당월해지, 일시정지 시 할인서비스는 중단됩니다.

(5) 가입월로부터 M+3개월 간 음성 15, 데이터 50MB 미만 사용회선은 할인중단 및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안내

(1) 충전 : 슈가모바일 취급 대리점,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충전 등

(2) 사용기간 : 충전날짜로부터 2

(3) 요금 차감 : 국가별 요율에 따른 충전금액 차감(국가별 요율은 홈페이지의 국제전화 메뉴 참조)

2. 후불형 프로모션 요금제 * 부가세 포함

. 후불요금제

1) 슈가스타(Sugarstar) 요금제

) 대상 요금제

요금제명

월 기본료()

프로모션

기 간

Sugarstar 통화마음대로 7GB+

18,580

15,500(7개월간)

이후 18,580원 납부

2022.01.01 ~ 2022.01.31.

Sugarstar 통화마음대로 7GB+

18,580

10,000(7개월간)

이후 18,580원 납부

2022.02.01 ~ 2022.03.31

Sugarstar 통화마음대로 7GB+

18,580

15,500(7개월간)

이후 18,580원 납부

2022.04.01 ~ (별도 종료시까지)

) 지급조건

(1) 슈가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슈가모바일 상품 판매계약을 맺은 사이트에서 상기 가) 항의 요금제에

신규가입한 고객

(2) 상기 프로모션의 할인금액, 할인 기간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및 전부의 중단,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3) 제한사항

() 이용약관 제5조에 따라 고객신청에 따른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 요금제 변경, 명의변경, 당월해지, 일시정지 시 할인서비스는 중단됩니다.

() 가입월로부터 M+3개월간 음성 15, 데이터 50MB 미만 사용회선은 할인중단 및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판매기간 내 미개통 때 할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모요only 요금제

) 대상요금제

요금제명

월 기본료()

프로모션

판매기간

Sugar 통화마음대로 6GB+(모요only)

20,000

6,600(7개월간)

이후 20,000원 납부

2022.04.01. ~

(별도 종료시까지)

Sugar 세이브(120/1.5GB)(모요only)

9,900

0(7개월간)

이후 9,900원 납부

2022.04.01. ~ 2022.07.06

) 지급조건

(1) 슈가모바일 상품 판매계약을 맺은 모요(moyo)사이트에서 상기 가) 항의 요금제에 신규가입한 고객

(2) 상기 프로모션의 할인금액, 할인 기간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및 전부의 중단,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3) 제한사항

() 이용약관 제5조에 따라 고객신청에 따른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 요금제 변경, 명의변경, 당월해지, 일시정지 시 할인서비스는 중단됩니다.

() 가입월로부터 M+3개월간 음성 15, 데이터 50MB 미만 사용회선은 할인중단 및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판매기간 내 미개통 때 할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봄맞이 이벤트 요금제

) 대상 요금제

요금제명

월 기본료()

프로모션

판매기간

Sugar 세이브(60/500MB)

6,600

2,970(평생)

2022.04.15 ~ 2022.05.31.

Sugar 세이브+(100/1GB)

15,000

7,850(평생)

Sugar 세이브+(250/2.5GB)

23,000

12,880(평생)

Sugar 세이브+(200/5GB)

29,000

16,680(평생)

) 지급조건

(1) 슈가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슈가모바일 상품 판매계약을 맺은 사이트에서 상기 가) 항의 요금제에

신규가입한 고객

(2) 상기 프로모션의 할인금액, 할인 기간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및 전부의 중단,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3) 제한사항

() 이용약관 제5조에 따라 고객신청에 따른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 요금제 변경, 명의변경, 당월해지, 일시정지 시 할인서비스는 중단됩니다.

() 가입월로부터 M+3개월간 음성 15, 데이터 50MB 미만 사용회선은 할인중단 및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판매기간 내 미개통 때 할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서비스

1) 슈가 국제전화충전

) 충전대상 요금제

구 분

요금제명

월 기본료()

프로모션

판매기간

후 불

(월액 20,000

이상 요금제)

Sugar 통화마음대로 6GB+

20,000

슈가 국제전화(0841109) 무료충전 5,000

2022.05.01 ~

(별도 종료시까지)

Sugar 통화마음대로 7GB+

21,000

Sugar 통화마음대로 2.3GB

23,000

Sugar 통화마음대로 3.6GB

25,000

Sugar 통화마음대로 2.5GB+

27,000

Sugar 통화마음대로 6.6GB

31,000

Sugar 통화마음대로 3.5GB+

32,000

Sugar 데이터많이 15GB+100

32,000

Sugar 통화마음대로 11GB+매일2GB+

39,000

Sugar 통화마음대로 6.6GB+

40,000

Sugar 데이터안심 매일5GB++

49,000

Sugar 세이브+(250/2.5GB)

23,000

Sugar 세이브+(200/5GB)

29,000

Sugar 세이브+(100/6GB)

31,000

) 지급조건

(1) 슈가모바일 계약 대리점에서 상기 1) 항의 요금제 신규가입한 외국국적의 고객

(2) 슈가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상기 가) 항의 요금제 신규가입한 외국국적의 고객

(3) 상기 프로모션의 국제전화 제공금액, 할인금액, 할인기간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및 전부의 중단,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4) 타 요금제 변경, 명의변경, 당월해지, 일시정지 시 할인서비스는 중단됩니다.

(5) 가입월로부터 M+3개월 간 음성 15, 데이터 50MB 미만 사용회선은 할인중단 및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안내

(1) 충전 : 슈가모바일 취급 대리점,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충전 등

(2) 사용기간 : 충전날짜로부터 2

(3) 요금 차감 : 국가별 요율에 따른 충전금액 차감(국가별 요율은 홈페이지의 국제전화 메뉴 참조)

. 태블릿 요금제

1) 태블릿/스마트기기 전용 요금제

) 대상요금제

요금제명

월 기본료()

프로모션

판매기간

Sugar 10GB (태블릿/스마트기기)

12,400

8,000

2022.01.01 ~

(별도 종료시까지)

Sugar 20GB (태블릿/스마트기기)

18,600

12,000

Sugar 25GB+2GB+ (태블릿/스마트기기)

42,600

36,000

) 지급조건

(1) 슈가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슈가모바일 상품 판매계약을 맺은 사이트에서 상기 가) 항의 요금제에

신규가입한 고객

(2) 상기 프로모션의 할인금액, 할인 기간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및 전부의 중단,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3) 제한사항

() 이용약관 제5조에 따라 고객신청에 따른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 요금제 변경, 명의변경, 당월해지, 일시정지 시 할인서비스는 중단됩니다.

() 가입월로부터 M+3개월간 음성 15, 데이터 50MB 미만 사용회선은 할인중단 및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별표3] 국제 로밍 서비스 (LGU+)

1. 용어

WCDMA/GSM 자동로밍: 유럽등 WCDMA GSM서비스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국내에서 사용하던 LG유플러스 단말기(WCDMA/GSM 자동로밍 가능폰) 및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로밍 서비스

2. 이용요금

. 자동로밍 일 기본료 : 부과하지 않음

(자동로밍의 경우 고객이 보유한 단말기의 국가별 지원 네트워크에 따라 WCDMA 자동로밍 또는 GSM자동로밍을 이용하게 되고 해당 이용 서비스 요금을 부과함)

. 적용 : 현지국가 날짜기준으로 적용

. 국가별 요금 적용 : 로밍 대행사업자 엘지유플러스 홈페이지 참조

3. 정액형 로밍요금제 * 부가세 포함

. 하루 데이터로밍

1) 이용조건 및 요금

요금제명

하루 데이터로밍 (일반형)

하루 데이터로밍 (기간형)

기본요금

11,000 /

11,000 /

제공 내용

- LTE/WCDMA/GSM 데이터 로밍

- 일 사용량 300MB를 초과한 경우 200Kbps로 속도제한

- LTE/WCDMA/GSM 데이터 로밍

- 일 사용량 300MB를 초과한 경우 200Kbps로 속도제한

비 고

개 별

- 국가별 적용 대상 이동전화 사업자망을 수동 선택 후 데이터로밍을 이용해야만 정상적으로 하루 데이터로밍이 적용됨

-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 비과금

- 가입 후 해지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에서 해당 요금제가 자동으로 적용

- ‘1적용 기준은 현지사간 ‘0~24를 기준으로 함

- 하루 데이터로밍 해당 국가/사업자에게 적용됨. 비해당 국가 및 사업자 접속시 일반 종량 과금 적용됨(, 패킷당 5.005)

- 데이터로밍 1회 이상 이용한 경우 신청기간 기본요금 전액과금. ,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비과금- 과금기준은 고객이 설정한 특정시작 시간부터 24시간 단위로 선택한 이용일 수 만큼 기본요금이 과금

공 통

- 데이터로밍 무한 적용대상은 순수 데이터로밍만 적용되며 음성, 영상, SMS, MMS, 정보이용료, WiFi로밍 등은 별도 부과됩니다.

- 타 데이터로밍 요금제와 중복가입 불가

- 청소년요금제 가입 고객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하에 이용가능, 선불 고객 가입 불가

- 12개국 이상 사용시에도 1일 기본요금 (11,000)부과

- 하루 데이터로밍 제공 국가에서 다수 고객의 정상 사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량 사용자의 서비스 속도를 제한 할 수 있음 (다량 사용 : 1일 사용량이 300MB를 초과한 경우 /

속도 : 200Kbps 이하로 제한)

LTE로 우선 연결 시도되며, 이용단말 및 제공국가, 현지 사업자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 접속망 및 데이터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제공 국가

-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라오스,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터키, 영국,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미국, 파키스탄, 브루나이, 몰타,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칠레, 멕시코, 엘살바도르, 버뮤다, 도미니카공화국, 파라과이, 우루과이, 푸에르토리코, 알제리, 인도, 캐나다, 이스라엘, 나이지리아, 베냉, 피지, 자메이카, 바베이도즈, 케이만섬, 버진아일랜드(영국령), 세인트킷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그레나다, 나우루, 탄자니아, , 사이판, 사모아, 파푸타뉴기니, 통가, 사우디아라비아, 도미니카, 몬트세라트, 턱스케이코스제도,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스, 안퀼라, 안티가바부다, 이집트, 이란, 카타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폴란드, 모잠비크, 아이티, 동티모르, 그루지아(조지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몬테네그로, 아랍에미리트, 뉴질랜드,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가이아나, 쿠웨이트, 핀란드, 케냐, 파로에섬, 벨라루스, 세르비아, 불가리아, 가나, 가봉, 그리스, 리투아니아, 부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라트비아, 저지, 건지, 맨섬, 바누아트, 올란드제도, 스발바드제도, 지브롤터, 스와질랜드, 니제르, 르완다, 세네갈, 콩고민주공화국, 차드, 아이보르코스트(코트디부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미얀마, 아이슬란드, 그린랜드, 사이프러스, 우간다, 보츠와나, 카메룬, 콩고, 기니비사우, 기니, 잠비아, 큐라소, 보네르, 과들루프, 프랑스령 가이아나, 마르티니크, 아루바,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산마리노, 라이베리아, 네팔

- 상기 적용 대상 국가를 이용하더라도 하루 데이터로밍적용 사업자망을 이용시에만 무한 적용되며 미적용 사업자망을 이용시에는 국가별 기존 종량요율을 적용함(: 패킷당 5.005)

. 하루 데이터로밍 플러스 요금제

1) 이용조건 및 요금

요금제명

하루 데이터로밍 플러스(일반형)

하루 데이터로밍플러스(기간형)

기본요금

13,200/

13,200/

제공 내용

LTE/ WCDMA/ GSM 데이터로밍 일 사용량 500MB를 초과한 경우 200Kbps로 속도제한

비 고

개 별

- 기본료는 1일 단위로 이용한 날에만 부과되며, 추가 부과되는 사용료는 없음

- 데이터를 쓰지 않은 날은 기본료 부과되지 않음

- 1일 기준은 현지 시간 기준 00시부터 235959초까지임

- 로밍 부가서비스 중 음성로밍 (현지수도시간 기준 0~24) 등과 같이 데이터 할인 구성이 없는 상품과 중복 가입가능

- 데이터 할인 상품이 포함된 하루 데이터로밍 등과는 중복 가입 불가

- 로밍 차단, 국제전화차단 서비스와 중복 가입 가능하며 중복 가입시 차단 서비스가 우선으로 적용됨

- 해외 로밍 시, 지정된 사업자를 설정하여 네트워크가 LTE, WCDMA(3G) 상태 일 때 요금제 할인 적용됨

- 고객 신청시간부터 24시간 단위로 선택한 일 수 만큼 기본요금 과금,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을시 신청기간 이후 자동 해지

- 타 데이터로밍 요금제와 중복가입 불가

공 통

- 비 제휴 할인 망 이용시 요금제 할인 적용되지 않으며 종량 요금이 청구됨(, 패킷당 0.275, 부가세포함)

- 하루 데이터로밍 플러스 요금제 적용대상은 순수 데이터로밍만 적용되며, 음성/영상/SMS/MMS /정보이용료 등은 별도 부과 됩니다.

- 12개국 이상 사용시에도 1일 기본 요금(13,200) 부과

- 다수 사용자의 이용을 위해 1일 사용량이 누적 500MB를 초과한 경우 속도를 200Kbps로 제한함

- 청소년요금제 가입 고객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하에 이용가능, 선불 고객 가입 불가

LTE로 우선 연결 시도되며, 이용단말 및 제공국가, 현지 사업자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 접속망 및 데이터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제공 국가 : ‘하루 데이터로밍제공 국가와 동일

3) 요금제 가입 대상자 : 국내 5G/LTE 단말기 가입 고객은 로밍 상품 가입 가능

4) 요금제 이용 및 설정 방법

) 국가별 요금제 적용되는 제휴 사업자 망으로 설정해야함

) 설정방법 : 휴대폰 설정화면에서 LTE 사용 설정 및 제휴 사업자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설정방법은 휴대폰 기기마다 다를 수 있음

5) 요금제 해지/취소

) 가입 당일 취소/해지 불가하며, 다른 요금제로 변경 시에도 당일 변경 불가함. 단 익일 해지 및 변경 가능

) 예약의 경우는 당일 취소 가능

. 제로 프리미엄 요금제

1) 이용조건 및 요금

요금제명

제로 프리미엄 (일반형)

제로 프리미엄 (기간형)

기본요금

13,200/

13,200/

데이터기본 제공량

무제한(테더링용 5GB/하루 별도 제공)

무제한(테더링용 5GB/하루 별도 제공)

음성발신/수신 및 데이터 제공내용

- 음성발신/수신 무제한(방문국 현지/한국/3국으로 음성발신 & 음성수신 전체)

- LTE/WCDMA/GSM 데이터 로밍

비 고

개 별

- ‘1적용일 기준은 현지 수도 시각 ‘0~24를 기준으로 함

- 현지 수도 시각기준으로 24시간 안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요금이 발생합니다.

- 요금제 가입 후 별도 해지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 데이터 로밍 이용시마다 동일한 혜택과 요금제 제공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고객이 설정한 기간이 지나면 데이터 해외로밍이 자동으로 차단

- 설정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안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요금이 발생

공 통

- 해당 요금제는 해당 국가/사업자에만 적용됨. 비해당 국가 및 사업자 접속시 데이터 사용불가함

- 데이터로밍을 1회 이상 이용한 경우 기본요금이 과금됨. ,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 비과금

- 할인 적용대상은 데이터와 음성로밍만 적용되며, 영상/SMS/MMS 로밍은 별도 요금이 부과됨.

- 타 데이터 로밍 요금제와 중복가입 불가

- 12개국 이상 사용시에도 기본요금 부과되며, 하루에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용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사용한 국가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광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나 M2M 장비 등 개인용도외 사용하였을 경우, 당사 및 제휴해외통신사가 해지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대용량 파일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하는 등 네트워크 과부하를 일으켜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데이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 테더링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하루 5GB내에서 제공됨(5GB 초과 시 데이터 속도는 200kbps 이하로 제공됨)

LTE로 우선 연결 시도되며, 이용단말 및 제공국가, 현지 사업자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 접속망 및 데이터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제공국가 :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홍콩, 대만 괌,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마카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스페인, 영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위스,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라오스, 사이판, 헝가리, 멕시코, 슬로베니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뉴질랜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방글라데시, 벨기에,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에코, 터키, 파키스탄, 포르투갈, 호주 , 인도, 몽골, 미얀마, 카타르, 그리스, 폴란드, 브라질, 네팔, 스리랑카, 쿠웨이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칠레, 파나마, 페루, 아르헨티나, 루마니아, 모나코, 보스니아,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조지아, 이집트

3) 기타사항

) 고객은 다음의 망구성, 서비스 제공 또는 이용을 할 수 없음(아래 사항의 경우 당사 및 제휴해외 통신사가 해지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 3(콘텐츠 전송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콘텐츠 전송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포함)에게 제공하여 제 3자의 사업에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고객 본인이 사업용, 상업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서비스 제공용도 외 사용, 3자 임의 임대 등으로 과도한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는 이용정지, 해지, 이용제한, 정산요금부과, 월정액 기준 유사 타 요금제로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해당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요금제 부과, 경고 조치 및 요금제 변경 등을 통보할 수 있음)

) 별도의 서브네트워크(sub-Network)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와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제로 프리미엄 중일 요금제

1) 이용조건 및 요금

요금제명

제로 프리미엄 중일 (일반형)

제로 프리미엄 중일 (기간형)

기본요금

(부가세 포함)

13,200/

13,200/

데이터 기본 제공량

무제한 (테더링용 5GB / 하루 별도 제공)

무제한 (테더링용 5GB/하루 별도 제공)

음성발신/수신

무제한(방문국 현지/한국/3국으로 음성발신 & 음성수신 전체)

무제한(방문국 현지/한국/3국으로 음성발신 & 음성수신 전체)

문자발신 및 데이터제공내용

- 문자 : 무제한

- LTE/WCDMA/GSM 데이터 로밍

- 문자 : 무제한

- LTE/WCDMA/GSM 데이터로밍

비 고

개 별

- ‘1적용기준은 현지 수도 시간 ‘0~24를 기준으로 함

- 현지 수도 시각 기준으로 24시간 안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요금이 발생합니다.

- 고객이 설정한 사용시작 시각부터 24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설정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안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요금이 발생합니다.

공 통

- 해당 요금제는 해당 국가/사업자에서만 적용됨. 비해당 국가 및 사업자 접속시 데이터 사용불가함

- 데이터로밍을 1회 이상 이용한 경우 기본요금이 과금됨. ,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 비과금

- 할인 적용 대상은 데이터/음성/SMS/MMS 로밍만 적용되며, 영상전화 로밍은 별도 요금이 부과됨.

- 다른 로밍 요금제와는 중복가입 불가

- 청소년 요금제 및 선불 요금제 고객은 가입이 불가함

- 12개국 이상 사용시에도 기본요금 부과되며, 하루에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용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사용한 국가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고객이 설정한 기간이 지나면 데이터 해외로밍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 광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나 M2M 장비 등 개인용도외 사용하였을 경우, 당사 및 제휴해외 통신사가 해지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음성 수신은 국제착신 사업자를 LG유플러스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 혜택이 제공됨

- 대용량 파일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하는 등 네트워크 과부하를 일으켜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데이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 테더링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하루 5GB내에서 제공됨(5GB 초과 시 데이터 속도는 200kbps 이하로 제공됨)

LTE로 우선 연결 시도되며, 이용단말 및 제공국가, 현지 사업자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 접속망 및 데이터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영상전화는 기본 제공 혜택에서 제외되며, 종량 이용 요금이 부과됨

2) 제공국가 : 중국, 일본

3) 기타사항

) 고객은 다음의 망구성, 서비스 제공 또는 이용을 할 수 없음(아래 사항의 경우 당사 및 제휴해외통신 사가 해지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 3(콘텐츠 전송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콘텐츠 전송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포함)에게 제공하여 제 3자의 사업에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고객 본인이 사업용, 상업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서비스 제공용도 외 사용, 3자 임의임대 등으로 과도한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는 이용정지, 해지, 이용제한, 정산요금부과, 월정액 기준 유사 타 요금제로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해당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요금제 부과, 경고 조치 및 요금제 변경 등을 통보할 수 있음)

. 제로 라이트 요금제

1) 이용조건 및 요금

요금제명

기본요금 (부가세포함)

기본 제공량

데이터 제공 내용

비고

제로 라이트_2GB

24,000/3

2GB+음성발신 30/3

LTE/WCDMA/GSM

데이터 로밍

제로 라이트_3.5GB

33,000/7

3.5GB+음성발신 70/7

제로 라이트_4GB

39,000/30

4GB+음성발신 150/30

제로 라이트_8GB

63,000/30

8GB+음성발신 300/30

제로 라이트_1020_3GB

24,000/3

3GB+음성발신 30/3

본 요금제 가입연령은 만 10~ 29세입니다.

제로 라이트_1020_4.5GB

33,000/7

4.5GB+음성발신 70/7

제로 라이트_1020_5GB

39,000/30

5GB+음성발신 150/30

제로 라이트_1020_9GB

63,000/30

9GB+음성발신 300/30

) 음성발신 기본 제공분수 소진 후 사용분수부터는 330/(부가세포함)이 부과됨

) 음성발신은 방문국 현지 통화, 한국으로의 통화, 3국으로의 통화 대상임(VoLTE 통화포함, *영상통화는 제외)

LTE로 우선 연결 시도되며, 이용단말 및 제공국가, 현지 사업자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 접속망 및 데이터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제공국가 :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홍콩, 대망, , 독일, 프랑스, 싱가폴,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마카오, 인도,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라오스, 사이판, 뉴질랜드, 헝가리, 몽골,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핀란드, 미얀마, 스웨덴, 폴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우즈베키스탄, 슬로바키아, 카자흐스탄, 덴마크 , 키르기스스탄, 룩셈부르크,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멕시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그리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몬테네그로, 리히텐슈타인, 네팔, 스리랑카, 쿠웨이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칠레, 파나마, 페루, 아르헨티나, 루마니아, 모나코, 보스니아,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조지아, 이집트

3) 비 고

) 해당 요금제는 해당 국가/사업자에서만 적용됨. 비해당 국가 및 사업자 접속시 데이터 사용불가함

) 데이터로밍을 1회 이상 이용한 경우 기본요금이 과금됨. ,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 비과금

) 할인 적용대상은 데이터, 음성 로밍만 적용되며, 영상, SMS, MMS 로밍은 별도 요금이 부과됨.

) 본 요금제를 가입 및 이용하신 고객 대상 해당 방문 국가에서 사용하는 음성수신(받는 전화)를 무제한 무료로 제공함

) 음성 전용 요금제와 중복가입 가능하나 타 데이터로밍 요금제와는 중복가입 불가

) 1일 적용기준은 고객이 시작시간 설정 가능

) 12개국 이상 사용시에도 기본요금 부과

) 해당 트래픽을 모두 소진하거나 상품 만기시 데이터 차단됨

. 12시간 데이터로밍 요금제

1) 이용조건 및 요금

요금제명

기본요금(/)

Data/

제공국가

12시간 데이터로밍

6,600

100MB/일 도달시 200KbpsQoS설정

하루데이터로밍과 동일

LTE로 우선 연결 시도되며, 이용단말 및 제공국가, 현지 사업자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 접속망 및 데이터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제공 국가 : 하루 데이터로밍 요금제 제공국가와 동일

* 상기 적용 대상 국가를 이용하더라도 하루 데이터로밍 요금제적용 사업자망을 이용시에만 적용되며 미적용 사업자망을 이용시 데이터 차단됨(MMS허용)

3) 비 고

) 국가별 적용 대상 이동전화 사업자망을 수동 선택 후 데이터로밍을 이용해야만 정상적으로 12시간 하루 데이터로밍 요금제가 적용됨

) 12시간 하루 데이터로밍 요금제 적용대상은 순수 데이터로밍만 적용되며 음성, 영상, SMS, MMS, 정보이용료, WiFi 로밍 등은 별도 부과됩니다.

) 12시간내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 일이용료 비과금

) 하루 데이터로밍(기간형), 하루 데이터로밍 플러스(기간형), 이용시에만 1회에 한해 사용가능 하루 데이터로밍(기간형), 하루 데이터로밍 플러스(기간형) 재가입시 추가 이용가능

) 로밍(기간형), 하루 데이터로밍 플러스(기간형) 이용기간 종료전에 신청해야 이용 가능함

) 타 데이터로밍 요금제와 중복가입 불가

) 선불고객 가입 불가

) ‘12 시간적용 기준은 하루 데이터로밍(기간형) 또는 하루 데이터로밍 플러스(기간형)이 종료된 이후부터 12시간 동안 이용가능

4) 기 타

) 차단서비스

) 음성 수신(받는 전화) 무제한 무료제공

(1) ‘제로 프리미엄(일반형/기간형)’, ‘제로 프리미엄 중일(일반형/기간형)’, ‘제로 라이트’ & ‘제로 라이트 1020’ 요금제를 가입/이용하신 고객 대상 해당 방문 국가에서 사용하는 음성 수신(받는 전화)를 무제한 무료로 제공함

(2) ‘제로 프리미엄(일반형/기간형)’, ‘제로 프리미엄 중일(일반형/기간형)’, ‘제로 라이트’ & ‘제로 라이트 1020’ 요금제를 가입/이용하신 고객만 혜택이 제공됨

(3) 음성 수신 무제한 무료 혜택은 국제착신사업자를 LG유플러스로 지정한 경우에 한함

(4) 광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나 개인용도의 사용하였을 경우, 당사 및 제휴해외 통신사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별표4] 기타 요금

1. 실비

종 별

요금부과기준

비고

가입비

1전화마다 0원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

- 신규가입시 부과

보증보험료

- 가입시 씨케이커뮤스트리가 정하는 보험료

- 납부방법 : 즉납 또는 후납

- 사유발생시

- 이동전화 사용요금을 보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과

보증금

이동전화 사용요금을 보증하기 어렵다고 이전되는 경우, 1회선당 200,000원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부과

- 4회선 초과하는 개인(개인사업자) 가입자 회선

- 기업평가 결과 적정회선을 초과하는 법인회선

- 국내에 일시 거주하는 일반외국인

- 단기이용계약을 이용할 경우

사유발생시

- 외국인 고객이 회사가 정하는 상한요금제로 변경하거나, 상한요금제에서 타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최초 가입시 납부 보증금 및 변경 요금제에 따라 추가 수납 또는 환불 처리

2. 기타수수료

요금부과기준

단말기대여료

단말기마다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과

회사의 단말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고객

번호이동 수수료

800/1(부가세 포함)

타사에서 번호이동 시 부과

국제임대로밍 수수료

로밍제휴사의 이용약관 적용

국제임대로밍 이용 계약자

KT번호안내 서비스 이용료

KT 이용약관 적용(부가세 별도)

KT의 번호안내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KT번호안내 직접연결 서비스

KT 이용약관 적용(부가세 별도)

통화료 :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와 관계없이 1초당 2.2원부과

KT번호안내 간접연결 서비스

KT 이용약관 적용(부가세 별도)

전화정보서비스 이용료

회사와 전화정보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금액별도(부가세 별도)

통화료 부과

[별표5] 구비서류

1. 가입신청

. 개인

구 분

일반(내국인)

구비

서류

본인

내방시

- 본인 신분증

(, 비대면 가입 시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서(네이버, 토스, PASS, PAYCO, KAKAO, 금융인증서 등’, ‘신용카드 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기기 변경에 한함)’ 으로 대체가능.

대리인

내방시

- 본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 명시), 대리인 신분증 또는 본인위임장(본인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비 고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임인과 위임장의 수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 한해 한정

구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

구비

서류

본인

내방시

장애인복지카드

(··도지사 발행)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국가보훈처장 발행)

본인 신분증, 사회복지법 인·허가증 사본(보건복지부장관 또는1 시군도지사 발행)

대리인

내방시

본인 장애인복지카드,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 명시), 대리인 신분증 또는 본인 장애인복지카드, 위임장(본인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본인 국가유공자증서(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 명시), 대리인신분증 또는 본인 국가유공자증서(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위임장(본인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 명시), 사회복지법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또는 본인위임장(본인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회복지법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비 고

- 요금감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인의 구비서류와 동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임인과 위임장의 수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 한해 한정

구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보편적 역무의 내용) 2항 제4호 에 해당하는 자

구비

서류

본인

내방시

본인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동사무소 발급)

대리인

내방시

본인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 명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대리인신분증, 또는 본인위임장(본인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비 고

- 요금감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인의 구비서류와 동일

- ,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만 유효함

- 2009812일부터 요금감면절차 간소화 시행으로 감면신청/갱신시 복지부등을 통해 자격확인이 가능한 대상자는 증명서 제출 불필요

구 분

외국인

일반

외교관

주한미군

재외동포

영주권획득자

구비

서류

본인

내방시

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교관 신분증

주한미군ID카드 (또는 주둔명령서),

운전면허증(또는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대리인

내방시

외국인등록증,

대리인신분증

여권, 외교관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주한미군ID카드 (또는 주둔명령서), 운전면허증(또는 여권), 대리인신분증,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비 고

-

구 분

미성년자

구비

서류

본인

내방시

-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 명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미성년자 부모확인 서비스를 통해 부모-자녀관계 확인 시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제출 불필요

(, 18세이상 미성년자중 대학생 또는 직장인이 재학증명서(학생증)나 재직증명서(사원증)를 제출시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제외)

대리인

내방시

본인 및 법정대리인 내방시(법정대리인 혼자 내방시도 동일) :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입동의서(법정대리 1인 자필서명)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

대리인 방문시 :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 동의서(인감날인),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 명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또는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서명), 위임장(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 , 의 경우 모두 미성년자 부모확인서비스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 확인시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제출 불필요

생략 가능 서류

- 법정대리인이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가입동의와 온라인 본인확인(신용카드인증, 전자서명인증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와 법정대리인 본인확인 관련 서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통보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서비스 가입 이후 각종 업무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추가적인 법정대리인 관계 입증서류의 확인을 생략 할 수있습니다.(, 통신비밀정보 열람 등 별도로 구비서류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을 통한 요금감면 자격이 확인될 경우 요금감면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부모확인서비스 : 대리점-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위탁)-행정자치부간 전산을 연계하여 부모-자녀관계를 확인하는 서비스(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연계활용하여 주민등록 등본 제출 없이 시스템 조회로 부모-자녀관계 확인)를 통해 주민등록 등본상 미성년자의 부모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이 생략됩니다.

미성년자 부모확인서비스(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미성년자와 부모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또는 미성년자와 부모가 같은 세대에 살고 있지만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조부모 또는 삼촌 등이 세대주인 경우) 등 전산상 조회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 고

초등학생 이하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가입신청할 경우 본인신분증 제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임인과 위임장의 수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 한해 한정

. 개인사업자

구 분

구비서류

비고

개인사업자

- 본인(대표자) 내방시 : 본인(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내방시 : 본인(대표자) 위임장(대표자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특별히 법률이나 계약에 의해 공동으로 대리할 것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각자 대리행위 가능

. 법 인

구 분

구비서류

대표자 신청시

대리인 신청서

상장/비상장/공공법인

사업자 등록증 원본(고유번호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대표자신분증 (공동대표인 경우는 공동대표 전원이 신청하여함)

법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4대 보험가입증명서 포함)

위임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4대 보험가입증명서 포함)

법인에 의해 사전 등록된 위임대리인인 경우 위임대리인의 신분증

장애법인 및

아동복지시설

법인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사원증) 또는

위임공문서(법인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사원증)

특수학교

법인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학교설립인가서(학칙사본), 대리인 신분증(사원증) 또는

위임공문서(법인명의), 학교설립인가서(학칙사본) 사본, 대리인 신분증(사원증)

법인위임대리인 사전 등록 구비서류 : 대리인 등록신청서, 위임공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사본, 대리인 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증명서 포함)

. 국가기관

구 분

구비 서류

비 고

국가기관

위임공문(기관장명의), 사업자등록증(고유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대리인 신분증(공무원증)

-

미군부대

위임공문(부대장명의),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미군 신분증)

-

가입신청, 명의변경, 통화내역열람 시 내국인 신분증은 사진,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성명이 모두 표기되어 있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독립유공자증, 518민주화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등 및 유족증), 미성년자의 학생증 및 청소년증에 한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학생증 및 청소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다른 서류와 조합하여 신분증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각종 변경신청과 해지 시 내국인 신분증은 가입/명변 시 사용가능한 신분증에 추가하여, 사진, 성명, 부분적으로 표기된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청소년증 또는 학교장이 발급한 학생증 등도 단독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가입의사 확인 : ·무선으로 가입의사 및 위임사실 확인

2. 요금납부를 타인명의 계좌(신용카드 등)에서 자동이체하는 경우 : 자동이체 예금주 신분증 사본 및 전화 확인서

3. 부가서비스 신청/해지, 일시정지 신청/해제, 분실신고/해제 및 요금제 변경

. 정상적인 경우

1) 개인

구 분

내 용

본인 신청시

대리인 신청시

방문 신청시

o 본인 신분증

o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팩스 신청시

o 신청서 및 본인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부

o 신청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부

전화 신청시

o 고객정보 확인(서비스 번호, 고객명, 생년월일, 청구주소, 비밀번호, 신분증사본 등)

o 고객 정보(서비스 번호, 고객명, 생년월일, 청구주소, 비밀번호, 신분증 등) 확인,

o 대리인 신분(이름, 생년월일, 관계, 연락번호, 신분증사본 등) 확인

2) 법인

구 분

내 용

대표자 신청시

대리인 신청시

방문 신청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원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대표자 신분증 (공동대표인 경우는 공동대표 전원이 신청하여함)

법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원증

위임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원증 또는

법인직인 또는 인감이 날인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원증

법인에 의해 사전 등록된 위임대리인인 경우 위임대리인의 신분증

전화 및 팩스 신청시

o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를 팩스로 송부

법인위임대리인 사전 등록 구비서류 : 대리인 등록신청서, 위임공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사본, 대리인 재직증명서

. 예외적인 경우

1) 장기일시정지 신청/해제

사 유

본인 신청시

대리인 신청시

군입대

- 신청 : 군입대확인서류, 본인신분증

- 복무기간중 재신청 : 본인신분증(또는 외출확인서류 등) 또는 휴대폰

- 해제 : 본인신분증(또는 외출확인서류, 군복무 해제확인서류 등) 또는 휴대폰

- 신청/재신청 : 군입대확인서류, 대리인신분증 (복무기간중 재신청시 신청이력 이 있는 대리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가족은 군입대확인서류 생략)

- 해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군입대확인서류는 입영사실확인서, 입영통지서, 병무청인터넷홈페이지 (www.mma.go.kr)내 입영일자/부대조회 자료, 병적증명서, 선발통지서 등 병역법 시 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서류를 말합니다.

, 입대후 퇴소 및 전역 등 군복무 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장기일시 정지해제신청을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하게 감면된 요금은 전파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외체류

- 신청 : 해외체류확인서류(출입국사실 증명서 등), 본인신분증

- 해제 : 본인신분증

- 신청 : 해외체류확인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 대리인신분증

- 해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형집행자

- 신청 : 형집행확인서류(재소증명원 등), 본인신분증

- 해제 : 본인신분증

- 신청 : 형집행확인서류(재소증명원 등), 대리인신분증

- 해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행방불명 등

- 신청 : 해당없음

- 해제 : 본인신분증

- 신청 : 행방불명확인서류(가출인 수배 접수증 등), 대리인신분증

- 해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가족 또는 신청인과 동일한 대리인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본인신분증 제출은 생략됩니다.

- 가족의 범위는 동일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상에 포함된 가족이거나 이력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이혼으로 삭제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각종 변경 신청

사 유

내 용

번호변경, 단말기변경, 수용구역 변경(전출입)

- 개 인 : 본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법 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단, 할부단말기로 변경시는 가입신청시 구비서류와 동일

개명개칭

- 고객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본인 신청시: 변경후 성명이 기재된 본인신분증(,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번호와 변경후 성명이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등록초본

대리인 신청시: 본인신청시 구비서류(본인신분증은 사본가능)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명이 변경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명칭이 변경된 경우 : 관계법령 또는 관보, 대리인 신분증

명의변경

lt;명의변경 사유별 증명서류gt;

- 18조 제 5항 제 1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 18조 제 5항 제 2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제 18조 제 5항 제 3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lt;추가 증명서류gt;

- 개 인

양도인 방문시 : 양도인 신분증, 양수인의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양수인 신분증, 양수인의 위임장(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수인 방문시 : 양수인 신분증, 양도인의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양도인 신분증, 양도인의 위임장(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자 방문시 : 양도/양수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또는 양도인 신분증, 양수인의 위임장(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수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가입신청 서류와 동일,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해지신청 서류와 동일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모두 양도 가능

전화 등으로 양도인의 양도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인 신분증 제출로 양도 가능(양도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본인서명사실서의 수임인과 위임장의 수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 한해 인정

- 개인사업자, 법인, 국가기관 : 가입신청시 구비서류와 동일하나, 법인의 명의변경의 경우 통신사업자는 법인이 발급한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의 허위 또는 위조 여부 확인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서류(의료보험증, 국민연금납입증명서,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 3의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예외적인 경우: 개인은 가족, 법인은 폐업전 대표자가 명의변경 가능

, 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경우에는 요금납부자로 확인되는 양수인이 명의변경 가능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명의변경사유 및 구비서류는 “6. 해지신청, . 예외적인 경우의 해지사유 및 구비서류와 동일(, 구비서류중 해지신청서는 명의변경신청서로 대체)

. 일반 통화내역 및 이용요금 확인용 통화내역 열람 신청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 통화내역

- 개인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단말기(SMS 인증번호 확인용)

대리인 신청시 : 본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전화로 본인의사 확인 (인증번호 확인 포함)

- 개인사업자, 법인, 국가기관 : 가입신청시 구비서류, 단말기(SMS 인증번호 확인용)

- 전화, 팩스 및 우편 신청 불가

- 법인에 의해 사전 등록된 위임대리인의 경우 열람 불가

- 본인확인을 위해, 명의자의 통화내역 신청 이동전화로 전송된SMS 인증번호가 확인되는 경우 통화내역 제공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로 요청가능

- 미성년자 명의 단말기 지참, 법정대리인 내방, 법정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 (, 법정대리인 1인 미방문시 위임장 작성, 미방문 법정대리인과 통화 시행)

이용요금 확인용 통화내역

- 방문 신청시 : 일반 통화내역 열람 신청시 구비서류와 동일

- 팩스 및 우편 신청시(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서 및 본인 신분증 사본을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 전화로 본인의사 확인

- 인터넷(www.sugarmobile.co.kr)을 통해 열람 가능

- 전화신청 불가

미성년가입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가입자 동의절차 없이 열람 가능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입증서류(주민등록 등본, 호적등본 등) 제출

- 법인에 의해 사전 등록된 위임대리인 열람 가능(위임대리인 신분증 제출)

- 인터넷 열람 시 정회원 등급별 기준에 의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정보보호를 위해 SMS인증 또는 공인인증 후 제공

법인위임대리인 사전 등록 구비서류 : 대리인 등록신청서, 위임공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사본, 대리인 재직증명서

. 해지 신청

1) 정상적인 경우

) 방문시

구 분

내 용

개인

본인 방문시

-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전화로 본인의 해지의사 확인 가능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전화로 본인의 해지의사 확인 불가능시 본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또는 본인 위임장(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 서,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1인에 한함)을 사전에 지정할 경우 지정된 대리인은 신분증만으로 해지 가능

개인사업자, 법인, 국가기관

- 가입신청시 구비서류와 동일(, 법인의 경우 대표자 내방시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또는 고유 번호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미성년가입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 모두 해지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임인과 위임장의 수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 한해 한정

) 전화/팩스/우편 신청시

구 분

내 용

본 인

- 본인 신분증 사본, 요금 등을 납입한 무통장 입금증 사본,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계좌)*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사본, 요금 등을 납입한 무통장 입금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에는 자동이체계좌)*

전화 등으로 본인 해지의사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 해지신청 가능함

전화/팩스/우편 등에 의한 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신청가능

*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은 해지 환급금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2) 예외적인 경우

고객

유형

해지

사유

대리인제한

구비서류

비 고

개인

사망

가족

사망 및 가족관계확인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신분증

실명확인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하여 사망사실확인가능 시 사망확 인서류 생략 가능

요금납부인

사망확인서류, 요금납부인 신분증

군입대

가족

군입대확인서류(입영일자/결과조회 자료, 병적증명서 등), 가족관계확인서류, 대리인신분증

입영일자/결과조회는 병무청 인터넷홈페이지(www.mma.go.kr ) 에서 확인가능

해외체류

가족

해외체류확인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가족관계확인서류, 대리인신분증

-

형집행자

가족

형집행확인서류(재소증명원 등), 가족관계확인서류, 대리인신분증

-

행방불명 등

가족

행방불명확인서류(가출인수배접수증 등), 가족관계확인서류, 대리인신분증

신청가능시기: 가출 또는 행방불명일자로부터 1개월 이후

법인

법인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 폐업

폐업전 대표자

폐업확인서류(말소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서 등), 대표자신분증

신청가능시기 : 실명확인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하여 폐업사실확인 가능시 폐업확인서류 생략 가능 (폐업에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 함됩니다.)

요금 납부인

폐업확인서류, 요금납부인 신분증

가족의 범위는 동일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상에 포함된 가족이거나 이력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혼으로 삭제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명확인서비스 제공업체는 화사에 실명확인서비스를 재공하고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예외적인 해지 요청 시 증빙서류 대신 대리인 해지 확인서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해지 가능

[별표6]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1.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대포폰

- 명의자를 교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매개로 불법대출 및 부정사용 등을 이용조장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년 동안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 대출 등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 자는 2년간 이동통신사 불문하고 1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개설이 본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명의도용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년간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 하는 자 (이동통신 사업자에 2회 이상 허위신고 이력이 있는 자)2년간 이동통신사 불문하고 1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불법복제

- 복제관련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ESN등의 정보를 제공자하여 단말기 불법복제에 가담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자는 이동통신 회사를 불문하고 1년간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 복제를 의뢰하거나 복제 단말기를 사용하여 처벌받은 자는 2년간 이동통신사 불문하고 2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불법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중고폰

- 개인 명의자 1인의 명의로 중고휴대폰을 4회선 이상 다량 개통하거나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의 승낙을 제한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개통으로 의심되는 경우

2. 개인정보의 보호신청

구 분

비 고

도용방지

- 명의자 본인이 개인정보 보호 및 도용방지를 위하여 가입 신청서 등에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요청한 경우 단, 추후 명의자의 가입제한을 해제할 때 본인만이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요청

[별표7]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정보공개양식(KFI)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정보 공개 양식(KFI)

1. 트래픽 관리 기준

  • 부하시 트래픽 관리

적용조건

특정지역내 일시적 폭주, 다량 트래픽 다량 시도호 등으로 혼잡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될 경우

적용대상

  • 트래픽을 유발하여 혼잡을 유발 또는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애플리케이션
  • 준수 서비스/애플리케이션

적용방식

당해 서비스/애플리케이션 등의 속도저하, 화질변환, 접속제한

적용 영향

대용량 트래픽 유발 서비스/애플리케이션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있음

인터넷검색 이메일 등은 사용가능하도록 최대한 보장

적용기간

부하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 트래픽 관리

1) 망 위해(危害) 트래픽

적용 조건

DDoS/바이러스/해킹 등의 침해사고로 통신망의 안정성 보안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경우

적용 대상

DDoS/바이러스/해킹 침해사고의 원인이 되는 트래픽/단말 또는 침해사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단말

적용 방식

당해 트래픽 서비스 등의 차단 또는 접속제한

적용 후 영향

위해의 원인이 되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이용 중단

적용 기간

중단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2) 불법/유해콘텐츠

적용 조건

정부/유관 기관으로부터 음란물/도박 등으로 불법 또는 유해한 것으로 지정

적용 대상

불법/유해로 지정된 웹사이트 및 서비스

적용 방식

불법/유해 웹사이트 및 서비스 차단 또는 접속제한

적용 후 영향

불법/유해 웹사이트 및 서비스 이용 불가

적용 기간

불법/유해 웹사이트 및 서비스 지정 해제시까지

3) 이용자의 요청

적용 조건

청소년 명의로 된 단말기에 대해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콘텐츠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

적용 대상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콘텐츠 제공 웹사이트

무선인터넷 서비스

적용 방식

유해 웹사이트 접속 또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차단

적용 후 영향

유해 웹사이트 접속 또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 불가

적용 기간

차단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2. 트래픽 관리 유형(요약)

구 분

적용 대상

열화 (속도 감소, 화질변환 등)

차단/접속 제한

기타

비 고

상 시

망 위해 트래픽

O

불법/유해 콘텐츠

O

청소년 유해콘텐츠

/무선인터넷

O

부하시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

(VOD 동영상 포함)

O

O

망 혼잡의 주원인이 되는 대용량 트래픽 유발 서비스 / 애플리케이션부터순차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실시

비디오 스트리밍

(VOD 제외 동영상)

O

O

표준 미 준수 애플리케이션

O

3. 트래픽 관리 조치 시행 시 고지/공지방식

구체적인 트래픽 관리 조치 시행 시 이용자 고지/공지 방식

-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시행 이전 이용자에게 전 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SMS) 등을 통해 고지 하거 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합니다

- 다만 다른 방식에 의한 이용자 안내 조치(, 음란물 및 도박사이트 접속차단 안내 등)가 이루어지거나, 이용 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 요청 등에 의 한 트래픽 관리)에는 고지 또는 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연락 불통, 이용자 식별 곤 란 등으로 사전 고지 또는 공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후 고지 또는 공지할 수 있습니다.

- 합리적 트래픽 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 (휴대폰 국번없이 T.114(무료) 또는 국번 없이 T.1566-1246(유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통신서비스(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 등)의 사업자별, 서비스별, 지역별 품질수준은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8] 대리점 / 고객 간 단말매매계약서 주요내용

1. 판매자는 씨케이커뮤스트리와의 계약 및 이용 약관에 의거 고객이 이동전화서비스를 신규가입 (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를 출고가 에서 지원금 금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은 개통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하여 단말기 판매가격 할인 방식으로 제공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 지원금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서비스 가입회선

. 버스 및 열차에 설치된 공중전화회선

. 지원금 지급일 현재 요금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다만,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반환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다만, 반환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 요금할인 또는 제휴프로그램 가입과 지원금을 중복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 또는 제조사가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지 않은 자급제 단말기

. 관련 법규 및 지원금 정책에 따라 지원금 제공 대상에서 예외로 판단되는 경우

3. 상기 지원금과 별도로 고객이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할 때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시, 할부대금의 일부를 씨케이커뮤스트리가 할부약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제 공할 수 있습니다.

4.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단말기를 할인구매한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서비스해지, 명의변경, 약정철회하는 경우 반환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기간 내 중도해지시 반환금 = 지원금 x (잔여기간/약정기간())

5.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지원금을 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는 경우 지원금에 대한 차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요금제 하향변경시 차액정산 = (변경전 지원금 ­ 변경후 지원금) x (잔여기간/약정기간())

요금제를 상향 변경하는 경우 요금제 차이에 따른 지원금 차액을 위와 동일한 산식에 의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잔여기간은 약정기간에서 약정후 사용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하며, 약정후 사용기간은 지원금만큼 단말기를 할인구매하고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하고,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7.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인이 반환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금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반환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1)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배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이 없이 반납할 경우 : 반환금 면제

2)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 : 반환금 30% 이내에서 감면

3)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 반환금 감면없음

.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고객은 약정의 종료일 6개월 이내부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약정기간을 정하여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 의무 약정 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습니다.

(, 기존 24개월 약정 고객에 한하고 연속(2회 이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해당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의무 약정 및 재의무 약정기간 동안 반환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반환금과 재 의무약정에 따른 반환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10. 고객은 약정기간 및 지원금을 충분히 확인하고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11. 판매자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